사기범에 속아 송금된 100만 원...대법원 "부당이득 돌려줘야"

사기범에 속아 송금된 100만 원...대법원 "부당이득 돌려줘야"

2024.04.16. 오후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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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사기에 속아 다른 사람에게 100만 원을 보내게 된 피해자가 대법원까지 가서 백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금융 사기 피해자 A 씨가 돈을 송금받은 B 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A 씨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계좌에서 송금된 돈으로 B 씨가 카드 대금을 일부 내게 됐다며, B 씨가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1년, 자녀를 사칭한 금융 사기범에게 속아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넘겨줬습니다.

이어 사기범은 A 씨의 휴대전화에 원격 프로그램을 설치해, B 씨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 100만 원은 B 씨의 카드 대금으로 자동 결제됐는데, A 씨는 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 2심은 B 씨가 모르는 사이에 100만 원이 자동으로 결제됐으므로 B 씨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다고 보지 않았다며 A 씨 패소로 판단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측은 B 씨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만큼, 재산 명시 등을 통해 1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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