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숏컷?페미지?" 알바생 폭행한 男, 구형보다 형량 낮아진 이유, '이것' 때문?

"너 숏컷?페미지?" 알바생 폭행한 男, 구형보다 형량 낮아진 이유, '이것' 때문?

2024.04.16. 오후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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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4년 4월 16일 (화요일)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김현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원화 : 안녕하세요.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저는 진행을 맡은 변호사 이원화입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김현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김현우 : 안녕하세요. 김현우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김 변호사님께서 경찰대 졸업하시고 현직에서 수사도 하셨잖아요. 경찰과 변호사 중에 뭐가 더 힘든가요?


◆ 김현우 : 둘 다 힘든 직업입니다. 그런데 각각의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서로 반대 포지션에 있다는 게 가장 다른 점입니다. 경찰은 사회정의 실현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이고, 변호사는 정말 억울하게 무고당한 사람의 무죄를 밝힐 수 있다는 점에 매력이 있습니다.


◇ 이원화 : 오늘 김 변호사님과 함께 다뤄볼 사건, 어떤 사건이었죠?


◆ 김현우 : 지난 11월 피해 여성이 혼자 근무하던 경남 진주시 소재 편의점에서 한밤중에 술에 취한 젊은 남자가 편의점에 들어와서 물건을 집어던지고 행패를 부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 이원화 :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 여성은 당연히 말렸겠죠. 행패부리는 거를.


◆ 김현우 : 네 말렸죠. 그런데 이 가해 남성이 피해 여성이 숏컷 머리를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면서 너 페미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 이원화 : 너 페미지가 페미니스트냐라고 한 거죠.


◆ 김현우 : 그렇죠. 페미니스트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유 없이 때리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 이원화 : 피해자가 전한 당시 상황을 보면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 상상조차 안 되던데요.


◆ 김현우 : 네 맞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 건장한 남성이 문을 발로 차듯이 열고 들어와서 물건들을 거칠게 놨다고 하니 처음부터 무서웠을 거예요. 이분이 위축이 되기는 했는데 그래도 말려야 할 것 같아서 물건 좀 조심히 다뤄달라고 했는데 가해자가 건들지 마라 나 머리끝까지 열받았다라고 했고, 피해 여성이 한 번 더 조심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가해자가 작정한 듯이 니가 먼저 시작했다라면서 얼른 신고해라 지금 신고하는 게 좋을 거야라고 했습니다.


◇ 이원화 : 이 정도면은 편의점 들어올 때부터 시비를 걸려고 마음먹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 김현우 : 네 그래서 피해자가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가해자는 휴대폰 빼앗아서 전자레인지에 돌리기까지 했고요. 놀라서 피해 여성이 그걸 꺼내려고 카운터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때리기 시작한 거죠. 이때부터 페미니스트냐 자신은 남성 연대라고 고함도 치고요.


◇ 이원화 : 심지어 이때 이 여성을 도우려던 남성 역시 폭행을 당했잖아요.


◆ 김현우 : 너무 심하게 때리니까 일을 보던 50대 손님 한 분이 가서 말렸는데 이 가해 남성이 그 손님한테는 같은 남자인데 왜 여자 편을 드느냐라고 하면서 가해 남성도 심하게 폭행을 했습니다.


◇ 이원화 : 정말 안타까운 것이 사건 발생한 지 벌써 반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런데 피해 여성의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피해가 여전히 상당하다고 합니다. 어떤가요?


◆ 김현우 : 여성 한쪽 귀 청력이 영구 상실되었습니다. 현재 보청기를 착용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치아는 아직도 치료 중이라고 하고요. 사지 불안증하고 공황 발작까지 있어서 잠도 잘 못 주무신다고 합니다.


◇ 이원화 : 여성을 돕던 50대 남성도 현재 실직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 김현우 : 이분은 인터넷상에 피해 사진도 공개가 됐는데 어깨, 이마, 코 골절됐고 귀 목, 눈 부위는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봉합 수술도 했고요. 이 사건 발생 직후에는 당연히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었고 기존 직장에서는 실직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 이원화 : 가해자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 김현우 : 가해자는 사건 직후에 구속돼서 수사 후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 이원화 : 검찰에서는 징역형 구형했었죠.


◆ 김현우 : 워낙 심하게 때리기도 했고 위험한 물건 위자료 때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 정도도 굉장히 컸고요. 그래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 이원화 : 지난주 1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 김현우 :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 이원화 : 판결문 혹시 보셨나요? 재판부가 이 결정을 내린 이유가 혹시 뭐였습니까?


◆ 김현우 : 판결 요지를 보면 피해 여성이 보청기를 사용해야 하고 그 정도로 피해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피해 남성은 병원에 입원해야 했던 사정 그리고 피해자들이 용서를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합의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사회단체에서 엄벌 탄원을 고려했습니다.
다만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해서 실형은 내리되 검사 구형보다는 일부 감형을 했습니다.


◇ 이원화 : 아 이 사건이 알려진 초기부터 관심을 끌었던 대목인데 재판부는 이 사건을 혐오 범죄로 규정하지는 않았어요. 검찰은 즉각 항소 여부 밝혔고요.


◆ 김현우 : 법원 판결에서 여성 혐오 범죄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폭력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두고 있는데 가중을 할 수 있는 인자 중에 비난할 만한 동기가 있는 경우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난할 만한 동기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 원한 증오감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하는데요. 여성 혐오 범죄도 이 부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판시 사항에 여성 혐오 범죄라는 워딩을 쓰지 않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은 아쉽습니다.


◇ 이원화 :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2차 공판이 한 차례 연기됐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재판부에서 변호인 측이 신청한 가해자의 정신감정을 하겠다. 정신 감정을 받아들였기 때문인데 이번에 심신미약이 인정된 것도 이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겠죠.


◆ 김현우 : 네 분명히 영향이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재판부가 심신미약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 감정을 받기 위해서 한 차례 연기를 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정신감정서에 피고인이 현실 검증 능력이 떨어질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기재되었다고 하거든요. 재판부가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신감정서에 있는 내용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에 감형을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고려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원화 : 그 피고인이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나 검찰 측에서는 이 부분도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 같아요.


◆ 김현우 :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여성에게 했던 언동이나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조사 과정에서 보였던 폭력적인 태도들을 보면 더 납득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이 한남이라는 혐오 발언을 들었다고 거짓된 주장, 허위 주장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 이원화 : 이 가해자가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한테 매달 20만 원씩 주겠다 이런 제안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다 자신의 형량과 연관이 된 부분 아닌가요?


◆ 김현우 : 네 합의를 하면 당연히 형량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강한 처벌 의지도 형량을 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가해자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 합의금이 없을 때 주로 매달 얼마씩 주겠다 이런 제안을 하는데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평소 아는 사이거나 아니면은 가해자가 범행 직후에 사죄 표시를 해서 피해자한테 감정이 나쁘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합의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면서 죄송하다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는데 합의 조건이라고 제시한 부분과는 괴리가 있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 이원화 :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의 지지와 서명을 담아서 제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이런 탄원서가 재판부의 결정에 영향을 줄까 탄원서 낸다고 더 강하게 처벌을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 김현우 : 탄원서가 곧바로 그거 하나로 형량에 어떤 영향을 준다라고까지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판사님께서 기록 검토를 하시면서 탄원서가 올라오면 읽어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특히 여러 기관에서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법원에서도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해서 형량을 정할 수밖에 없죠.


◇ 이원화 : 신상 공개하라는 청원도 많았던 걸로 아는데요. 이 부분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김현우 : 원래는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명 특강법이라고 하는 법의 일부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올 초에 중대 범죄 신상공개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정 강력범죄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하여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고요. 이때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신상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도 특수상해 사건이고 특수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범행 수단이 잔인한 측면도 있어 공개 여부를 검토할 여지도 있었다고 봅니다.


◇ 이원화 : 여성 피해자와 여성을 돕던 50대 남성 법적으로 보상받을 길은 없나요?


◆ 김현우 : 형사사건에서 바로 합의금을 받거나 이제 배상 명령을 신청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액 산정이 어려운 사건 같은 경우는 치료비나 위자료 등을 손해액을 따로 산정하여 민사 소 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1심 재판부에서 형사 배상 명령도 같이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원화 : 사건 X파일 오늘은 단지 짧은 머리를 한 여성이라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을 당했던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 짚어봤습니다. 


YTN 김세령 (seryon7320@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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