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에 출동했더니...7년째 도주 중이던 A급 지명수배범

112 신고에 출동했더니...7년째 도주 중이던 A급 지명수배범

2024.04.16. 오전 09:0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범석 경찰청 경감·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2주에 한 번씩, 사건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경찰의 눈을 통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경찰청 김범석 경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첫 번째 사건 영상부터 함께 보시고 진행하겠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차 한 대가 멈춰 서 있습니다. 자동차 고장 신고를 받고 충돌한 경찰관들. 차량에서 50대 남성이 내리자 절차에 따라 신분증을 조회하는데요.

갑자기 불안해 보이는 이 남성. 이내 화면 밖으로 사라지는데요.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를 피한 겁니다. 이게 신분증을 확인하니까 도망을 간 것 같은데 도움을 요청해서 경찰이 왔더니 왜 도망을 갔을까요?

[김범석]
먼저 이 사건은 지난 4월 8일 오전 8시 40분경에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근처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지금 보신 화면만 보시면 특별히 이상할 게 없습니다. 이 남성분이 차를 운전하다가 1차로에서 차가 멈춰 서서 멈춰서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견인차를 불렀는데 견인차를 부를 때까지 시간이 걸리니 경찰에 112 신고를 한 겁니다. 경찰관분들이 출동하셔서 가장자리로 잘 안전하게 이동을 했거든요. 그렇게 끝났으면 잘 마무리됐던 건데 이 이후에 좀 이상했습니다. 뭐냐 하면 이분이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요청을 했고, 경찰관이. 그래서 신분증을 확인하는 와중에 이분이 슬금슬금 자리를 떠나가게 된 것이죠.

[앵커]
그런데 경찰을 불렀으면 신분증 확인은 당연한 건데 왜 남성은 이걸 거절한 겁니까?

[김범석]
좀 이상하죠. 보통 경찰관분들이 출동을 하시면 사건 종결을 위해서거나 아니면 신분 확인을 위해서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건데 이분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말씀드리겠지만 지명수배를 당하셨던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신분증을 주고 떠나려고 했는데. 견인차가 온다, 빨리 가라.

[앵커]
경찰을 다시 돌아가라고 한 건가요?

[김범석]
견인차가 오니까. 가라고.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걸 느낀 거죠. 그런데 계속 조회를 하니까 이분이 자리를 이탈해서, 화장실 간다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조금 전에 화면 보시면 나왔는데 2명의 경찰관분이 계시잖아요. 한 분은 조회기를 들고 계셨습니다. 신분증을 조회했는데 이분이 그 조회를 하니까 피했거든요. 그런데 그 조회하시던 분이 센스가 있었던 게, 바로 지명수배자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그 남성분이 보지 못하는 타이밍에 다른 경찰관한테 언질을 준 거거든요. 간다. 그러니까 그 뒤를 따라간 거더라고요. 현장 경찰관분들한테 문의를 드려보니까 골목에 들어갔는데 안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대를 많이 두 분이서 수색하다가 남성을 찾아서 결국 고지할 절차를 진행한 다음에 경찰서로 연행을 했다고 합니다.

[앵커]
신분증 조회기를 해 봤을 때 수배 내역이 있으면 진동이나 이런 게 울린다고 하더라고요?

[김범석]
맞습니다. 화면에도 뜨지만 그걸 하면 진동으로 오거든요. 진동으로 오니까 아까 다른 경찰관분이 그걸 티가 안 나게 하려고 표정을 포커페이스를 하시다가 언질을 주셔서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앵커]
은밀한 상황이었고. 또 나중에 보니까 7년째 여러 혐의가 있었던 A급 지명수배자라고 하는데 당시에 피의자를 검거했던 경찰관의 목소리를 통해서 검거 상황을 직접 보겠습니다.

[앵커]
제 귀에는 공소시효를 계속 물어봤다는 말이 딱 들어오는데 이런 걸 계속 물어봤다는 건 계획적으로 도주 중이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범석]
일단 알고 있었는데 계획적으로 도망갔다고 하는 것은 그 남성분의 속마음만 알겠죠, 우리는 알 수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분이 재판을 받고 있었고 형사재판 중에 출석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 출석하지 않은 것은 고의적인 것이고. 그런 경우에는 계획적이든 아니든 간에 그런 것은 통상 구속영장이 발부되게 됩니다. 여러 사정을 보면 공소시효를 완성한다는 표현을 하는데 공소시효가 끝나면 처벌 안 받으니까 그걸 기다렸던 것 같은데 사실 공소시효가 상당히 깁니다. 10년 이상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검거가 되거든요. 시간이 문제가 되지 검거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조금 전에 A급 지명수배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분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었던 겁니까?

[김범석]
그 현장에서는 지명수배가 된 죄목만 알았고 자세한 사항은 알 수가 없는데 연행해서 경찰서에 와 보니까 사기 혐의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사기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금액이 크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별법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는데 5억 이상의 사기를 저지르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확인해 보니까 그 혐의 말고도 업무방해 혐의로도 2건의 지명통보가 돼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재판 중이었기 때문에 이분은 검찰로 이관이 돼서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이 사건 경위를 확인해 보니까 이분이 피해자에게 채권을 추심해 주겠다, 그러니까 돈을 받고 싶으신 분이 있었는데 그 돈을 못 받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채권을 양도해달라. 그래서 양수를 받았는데 그 채권이 6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받으면 거기서 15% 정도를 자기가 받고 활동비 명목으로도 한 1400만 원 정도 받겠다. 사실 추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혐의를 받는 거고. 다만 지금 재판 중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최종적으로 법원 판단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한마디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보면 종종 이런 사건들이 보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제 발로 경찰에 찾아가서 잡힌다든지, 지금처럼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다가 체포가 된다든지.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김범석]
죄송한 말씀이지만 되게 많습니다. 죄송하다는 표현은 잘못됐는데 흔합니다. 왜냐하면 설명을 드리면 시청자들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수배자들이 돌아다니는데 수사기관은 도대체 뭘 하는 것이냐, 빨리 구속을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서는 수사나 재판에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구속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속을 하는 거고, 원칙적으로 구금, 결국에 교도소에 보내는 건 법원의 유일한 권한이기 때문에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명수배자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후에 검거되는 게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지명수배되신 분들은 다른 혐의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지난 방송처럼 본인이 찾아간다거나 이번처럼 완전히 다른 일로 검거가 된다거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검거가 되는데,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작년 지난 한 해 누적된 살아있는 지명수배 통보 건수가 11만 4000건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죠. 그리고 지명수배 건수, 그러니까 지명수배는 체포를 할 수 있는 거고 지명통보는 체포는 못하는 건데. 지명수배가 2만 5000건 정도 되고 그중에 해제된 거, 그러니까 대부분 검거. 사망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검거되는 사건이 만 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경찰 같은 경우에 수사경찰 인원이 3만 명이 조금 넘으니까요. 상당히 많은 수의 수배자를 검거한다고 볼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현장을 많이 다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 남성은 이제 무슨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김범석]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사기이긴 하지만 피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받고. 화면을 보시면 나올 텐데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사기. 그러니까 아까 이분은 6억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경우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일반적인 사기는 10년 이하거든요. 조금 가중처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이제 두 번째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상부터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남성 두 명이 함께 걸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남성이 다른 남성을 제압하는데요. 트럭에서 내린 남성도 이내 수갑을 꺼내 남성을 검거하는데요. 순찰차까지 순식간에 출동합니다. 영상만 봐서는 별다른 범죄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김범석] 이건 결과적으로 자전거를 절취한 남성을 검거한 사건인데요.

[앵커]
자전거 도난범을 검거하는 상황이다.

[김범석]
맞습니다. 이 사건은 좀 특이한 것이 피해자가 발빠르게 신고를 했고, 또 경찰이 CCTV나 이런 증거를 빨리 확보했고 또 그걸 확보한 다음에 바로 현장에 가서 잠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요소가 잘 맞아떨어진 것은 이 피의자가 자전거를 절취한 후에 1시간 뒤에 중고마켓에 똑같은 것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찰 입장에서는 동일한 게 우연의 일치로도 올라올 수 있으니까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인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맞음을 확인하고 그래서 밖으로 유인을 해서 검거를 한 사건입니다.

[앵커]
우리나라는 치안이 좋아서 사실 카페 같은 데 자리를 맡아놓을 때도 지갑을 올려놓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유독 이렇게 자전거 도둑이 많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 검거 현장을 함께 보셨고요. 그렇다면 이 자전거 도둑을 검거하러 갔을 때 이분이 그냥 태연히 현장에서 자전거를 들고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야기가 있나요?

[김범석]
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안 됐고요. 이분이 자기가 절취한 물건, 어떻게 보면 장물을 판매하는 건데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어디 장소에 갖다놓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본인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물건을 그렇게 판매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안 나오니까 잡지를 못하니까 동일한 물건을 여러 사람한테 팔려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구매자들도 모이고 경찰관들도 거기 현장을 가 있고. 자세한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아무튼 그런 기법을 써서 유인했는데 일단 현장 경찰관분이랑 전화를 해보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잘해 주시더라고요.

[앵커]
일단 절도 당시에 피의자를 검거했던 경찰관의 목소리를 들어서 현장 분위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된 건지 그 녹취, 영상을 모두 보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 절도범은 비대면 거래를 희망했던 거군요. 자신이 잡힐 것 같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유인해서 끌고 나온 걸까요?

[김범석]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린 것은 현장 경찰관이 말씀하셔서 그런데. 물건을 잃어버렸다. 네가 여기에 갖다놨는데 그 자전거가 없어졌다. 팔아야 되니까 정작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구매를 하러 나왔는데 도난범은 어느 한 장소에 자전거를 놔두고 입금하면 그 장소를 알려주겠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경찰들이 자전거를 수거해서 잃어버린 것처럼 얘기하니까 결국에는 자신이 직접 거래를 하기 위해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

[김범석]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약금까지 받은 거예요. 처음부터 돈을 안 받았으니까 안 나올 수도 있었는데 예약금을 받으니까 자기가 또 사기범으로 몰릴까 봐 나왔던 것 같기는 합니다.

[앵커]
그래서 경찰분들의 기지로 이렇게 체포를 하게 된 건데 보니까 피의자들이 고등학생이라면서요. 이분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김범석]
지금 화면에서 1명이 체포된 것만 나왔는데 사실은 절도할 당시에는 2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학원 내부 건물 안에 있던 자전거를 자물쇠가 2개 채워져 있는데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특수절도로 해서 1년 이상 10년 이하. 중범죄입니다. 일반 절도는 6년 이하거든요. 이 조항으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앵커]
2명 이상이 함께 절도를 저질렀기 때문에 더 큰 처벌을 받게 된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김범석 경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