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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한 검사를 향해 소리를 지르는 등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어머니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해 재판이 중단되기까지 해 죄책이 무겁지만, 아들이 구속되는 것으로 착각해 순간 이성을 잃고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검사가 아들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자, 검사를 향해 우산을 던지며 큰 소리로 협박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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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8월 검사가 아들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자, 검사를 향해 우산을 던지며 큰 소리로 협박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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