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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에서 근무하며 회삿돈 70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직 직원과 동생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우리은행 직원 전 모 씨와 전 씨의 동생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우리은행 본점에 근무하던 전 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은행 계좌에 있던 614억 원을 빼내 주가지수 옵션거래 등에 쓰거나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1심은 전 씨 형제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는데, 전 씨 형제는 93억여 원을 더 횡령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두 사람에게 징역 15년과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인당 332억여 원씩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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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본점에 근무하던 전 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은행 계좌에 있던 614억 원을 빼내 주가지수 옵션거래 등에 쓰거나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1심은 전 씨 형제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는데, 전 씨 형제는 93억여 원을 더 횡령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두 사람에게 징역 15년과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인당 332억여 원씩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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