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유예 기간 끝나도 의사 면허 재교부 안 돼"

법원 "집행유예 기간 끝나도 의사 면허 재교부 안 돼"

2024.04.09. 오후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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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다시 면허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2일 치과의사 A 씨가 낸 면허 재교부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다고 해도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직원을 추행하고 의료법을 위반하게 한 혐의로 지난 2019년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면허를 박탈하도록 한 당시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A 씨에게 치과의사 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2022년 A 씨는 면허 취소 사유가 없어지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는 의료법 조항 등을 들어 면허를 다시 달라고 신청했지만, 복지부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A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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