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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장기간 공무원을 협박한 악성 민원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협박 혐의를 받는 6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여전히 병원 치료를 받는 등 고통 속에서 A 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공무원의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 옷 벗고 싶으냐고 말하는 등 10여 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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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공무원의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 옷 벗고 싶으냐고 말하는 등 10여 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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