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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차례 접촉사고를 내고도 조치 없이 도주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심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심 씨가 1차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하다가 2·3차 사고를 또 일으켰다고 지적하며, 이 때문에 차량 4대가 파손되고 피해자 3명이 다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 씨는 지난 2022년 8월 서울 종로구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난 데 이어, 서울 강북구 일대에서 두 차례 더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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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씨는 지난 2022년 8월 서울 종로구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난 데 이어, 서울 강북구 일대에서 두 차례 더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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