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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의 다단계 사기 사건 수임 논란으로 고발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대검찰청으로부터 이 변호사 고발 사건을 내려받아, 범죄수익환수부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이·조 심판 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이 변호사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습니다.
특위는 이 변호사가 피해액수가 1조 원에 이르는 다단계 사기의 범죄 수익인 것을 알고도 사건을 맡아 수임료 22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 후보는 총선 후보로 등록하면서 부부 재산으로 49억여 원을 신고했는데,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가 검사장에서 퇴임한 뒤 재산이 크게 늘어나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논란이 되는 모든 사건을 사임하기로 했다면서 사건 수임 과정에 위법성이나 전관예우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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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는 이 변호사가 피해액수가 1조 원에 이르는 다단계 사기의 범죄 수익인 것을 알고도 사건을 맡아 수임료 22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 후보는 총선 후보로 등록하면서 부부 재산으로 49억여 원을 신고했는데,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가 검사장에서 퇴임한 뒤 재산이 크게 늘어나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논란이 되는 모든 사건을 사임하기로 했다면서 사건 수임 과정에 위법성이나 전관예우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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