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업 청탁·알선' 허인회 1심 일부 유죄

'태양광 사업 청탁·알선' 허인회 1심 일부 유죄

2024.04.05. 오후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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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정부 등에 각종 사업을 청탁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태양광 사업가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변호사법 위반과 국가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자격 업체에 태양광 설비시공 하도급을 준 혐의와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 처리장의 위치를 인천에서 서울 마포구로 바꿔 달라고 청탁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무선도청 탐지 장치나 생태계 보전 협력금 반환 사업 대상지 선정 관련 청탁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허 전 이사장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상대로 각종 사업을 청탁하거나 알선한 대가로 모두 3억9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기고 2억 원을 더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지난 2020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허 전 이사장은 2000년에는 새천년민주당, 2004년에는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했으며, 2004∼2005년에는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지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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