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투표용지는 두 번 접으세요"...사전투표 첫날 투표해보니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두 번 접으세요"...사전투표 첫날 투표해보니

2024.04.05. 오전 11:0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두 번 접으세요"...사전투표 첫날 투표해보니
YTN
AD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 사전투표가 오늘(5일)부터 이틀간 전국 3,565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사전투표 첫날 '서울 북아현동 사전투표소'에는 이른 아침부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기자는 전날 저녁에 지도 앱을 통해 가까운 투표소를 검색했고, 출근길에 쉽게 들를 수 있는 북아현동 사전투표소를 찾았다.

오전 6시 10분 투표소는 다소 한산한 모습이었다. 이현구 씨(전라북도 완주군)는 "직장에 가야 해서 일찍 나왔다"며 "하루빨리 투표를 하고 싶어서 사전투표 첫날부터 투표를 했다"고 전했다. 지팡이를 짚고 투표소를 찾은 이주행 씨(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는 "아침에 운동 삼아 산책을 나왔다가 투표를 하게 됐다. 어차피 할 투표라면 빨리하는 게 낫지 않냐"고 말했다.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두 번 접으세요"...사전투표 첫날 투표해보니

엘리베이터 앞에는 관내 선거와 관외 선거 지역을 구분하는 안내문이 붙어있었다. 사전투표는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가능하지만,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구·시·군에서 투표하는 '관외 투표자'는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사전투표가 종료되면 관내 사전투표함은 구·시·군 선관위로, 관외 사전투표함 내 회송용 봉투는 우체국에 인계되며 선거일까지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 보관된다.

관외 선거인 줄에 서 신분증을 제시한 뒤 엄지손가락 지문을 스캔했다. 본인 확인이 끝나자 기계에서 지역구·비례대표 투표용지가 각각 1장씩 출력됐다. 사무원은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전달하며 "투표가 끝나면 꼭 봉투 안에 넣고 스티커를 뜯어 밀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를 마친 뒤 가로로 한 번 접어 봉투에 넣으려고 했으나 들어가지 않았다.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너무 긴 탓이었다. 실제로 이번 비례대표 투표용지 길이는 51.7㎝로 역대 선거 투표용지 중 가장 길다. 결국 용지를 두 번 접은 뒤 회송용 봉투에 넣고 스티커를 뜯어 봉함했다. 이후 투표함에 봉투를 넣고 투표소를 퇴장했다.

투표할 때는 지역구 및 비례대표 투표용지마다 한 명의 후보자, 또는 하나의 정당에 기표해야 한다.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경우 정당 사이 여백이 작아 2 이상의 정당란에 도장이 겹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만약 투표를 잘못했더라도 용지 교체는 불가능하다.

투표 이후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거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배경으로 인증샷을 찍어 SNS 등에 게시해도 되지만, 반드시 투표소 밖에서 해야 한다. 또 투표지를 촬영해 올릴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사전투표는 5~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되며 선거인은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또는 휴대전화 지도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팀 서미량 기자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