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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좌 : 궤도 인스타그램 / 우 :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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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주맨'으로 불리는 충주시청 소속 공무원 김선태 주무관의 방송 출연이 늘고 있다. 지난 주말에는 MBC 예능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에 출연해 자신의 일상을 공개했고, 어제(3일)는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입담을 과시했다.
지난해 과학 유튜버 '궤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겸직 금지 규정을 어기고 수년간 유튜브와 강연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의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궤도는 자신이 지분 15%를 가진 기업 '모어사이언스'가 관리하는 유튜브 채널 '안될과학' 영상에 출연해 수익을 냈고, 다른 유튜브 채널 출연과 겸직허가 없이 강연, 라디오, 방송, 저술, 칼럼 기고 등으로 8947만여원의 사업 및 기타소득을 올렸다.
감사원은 이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금지했다고 판단하고, 궤도를 정직 처분할 것을 재단에 통보했다. 이후 재단은 궤도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후 궤도는 "저의 직장 내 겸직 규정 위반으로 인해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퇴사 사실을 알렸다.
궤도는 '겸직 금지 위반' 보도가 나오기 1년 전 쯤인 2022년 8월 재단 측에 사직 의사를 밝혔지만 감사가 시작된 이후라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다. 이후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확정하면서 퇴사할 수 있게 됐다. 파면이나 해임이 아니면 정직 기간 중 퇴사는 가능하다고 재단은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방송된 '전지적 참견 시점'에 따르면 '충주맨' 김 주무관은 최근 책을 출간했다. 그는 방송에서 "인세는 소속사(충주시청)와 나누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시 감사원은 궤도의 행위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5조(영리 업무의 금지)가 금지하는 '스스로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이자 '계속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충주맨'은 어떻게 된 걸까? '김 주무관의 겸직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없냐'는 YTN 질문에 충추시는 "김 주무관은 겸직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일회성 책 출간이나, 방송 출연의 경우 복무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디지털뉴스팀 육지혜 기자
YTN digital 육지혜 (yjh7834@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지난해 과학 유튜버 '궤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겸직 금지 규정을 어기고 수년간 유튜브와 강연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의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궤도는 자신이 지분 15%를 가진 기업 '모어사이언스'가 관리하는 유튜브 채널 '안될과학' 영상에 출연해 수익을 냈고, 다른 유튜브 채널 출연과 겸직허가 없이 강연, 라디오, 방송, 저술, 칼럼 기고 등으로 8947만여원의 사업 및 기타소득을 올렸다.
감사원은 이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금지했다고 판단하고, 궤도를 정직 처분할 것을 재단에 통보했다. 이후 재단은 궤도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후 궤도는 "저의 직장 내 겸직 규정 위반으로 인해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퇴사 사실을 알렸다.
궤도는 '겸직 금지 위반' 보도가 나오기 1년 전 쯤인 2022년 8월 재단 측에 사직 의사를 밝혔지만 감사가 시작된 이후라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다. 이후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확정하면서 퇴사할 수 있게 됐다. 파면이나 해임이 아니면 정직 기간 중 퇴사는 가능하다고 재단은 설명했다.
그런데 '충주맨'은 어떻게?
지난달 30일 방송된 '전지적 참견 시점'에 따르면 '충주맨' 김 주무관은 최근 책을 출간했다. 그는 방송에서 "인세는 소속사(충주시청)와 나누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시 감사원은 궤도의 행위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5조(영리 업무의 금지)가 금지하는 '스스로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이자 '계속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충주맨'은 어떻게 된 걸까? '김 주무관의 겸직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없냐'는 YTN 질문에 충추시는 "김 주무관은 겸직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일회성 책 출간이나, 방송 출연의 경우 복무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디지털뉴스팀 육지혜 기자
YTN digital 육지혜 (yjh783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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