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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종교 신자인 로스쿨 수험생이 종교적 이유로 면접 시간을 늦춰달라고 요구한 것을 거부하고 불합격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4일) A 씨가 전남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필기시험과 달리 개별로 진행되는 면접평가는 쉽게 시간을 변경할 수 있고 부당한 이익을 준다고 보기도 어려운 데도 면접일시 변경을 거부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신자로 2020년 10월 전남대 로스쿨 서류전형에 합격한 A 씨는 면접 시간이 토요일 오전으로 정해지자 학교 측에 토요일 일몰 후로 일정을 늦춰달라고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재림교 교리상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는 안식일이어서 세속 활동이 금지되기 때문인데, A 씨는 전남대가 신청을 거부해 면접에 응시하지 못하고 불합격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면접 시간을 조정하지 않은 학교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전남대가 면접일정 변경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함께 냈는데, 2심은 이 부분도 원고 승소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보고 직접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은 재림교 신자의 시험일정 변경 청구를 명시적으로 받아들인 최초의 판결이라면서, 소수자들이 종교적 신념 때문에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헌법상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고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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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필기시험과 달리 개별로 진행되는 면접평가는 쉽게 시간을 변경할 수 있고 부당한 이익을 준다고 보기도 어려운 데도 면접일시 변경을 거부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신자로 2020년 10월 전남대 로스쿨 서류전형에 합격한 A 씨는 면접 시간이 토요일 오전으로 정해지자 학교 측에 토요일 일몰 후로 일정을 늦춰달라고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재림교 교리상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는 안식일이어서 세속 활동이 금지되기 때문인데, A 씨는 전남대가 신청을 거부해 면접에 응시하지 못하고 불합격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면접 시간을 조정하지 않은 학교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전남대가 면접일정 변경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함께 냈는데, 2심은 이 부분도 원고 승소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보고 직접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은 재림교 신자의 시험일정 변경 청구를 명시적으로 받아들인 최초의 판결이라면서, 소수자들이 종교적 신념 때문에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헌법상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고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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