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살인' 최윤종 "살인 고의 없었다...무기징역 너무 무거워"

'등산로 살인' 최윤종 "살인 고의 없었다...무기징역 너무 무거워"

2024.04.03. 오후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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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에서 처음 본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무차별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윤종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오늘(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나와 살인 고의가 없었다면서,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우발적 살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가족 사이 스트레스를 성범죄로 풀려고 했다는 공소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성 관련 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피고인의 죄질과 성행에 비해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반박했습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처음 보는 3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는 목적으로 주먹에 끼운 철제 너클로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마지막까지 저항하던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을 가늠할 수 없고, 최 씨가 재판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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