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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일 남짓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친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30대 친모 A 씨의 살인 등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부모의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른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징역 2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말 경기 용인시에 있는 병원에서 출산한 남자 아기를 차 트렁크에 싣고 다니다가 숨지자, 시신을 화성시 서신면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A 씨와 달리, 함께 구속기소 된 40대 친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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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말 경기 용인시에 있는 병원에서 출산한 남자 아기를 차 트렁크에 싣고 다니다가 숨지자, 시신을 화성시 서신면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A 씨와 달리, 함께 구속기소 된 40대 친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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