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약물 운전에 무방비...단속 규정 왜 없나?

[뉴스라이브] 약물 운전에 무방비...단속 규정 왜 없나?

2024.04.01. 오전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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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얼마 전 서울 청담동에서약물 복용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남성이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최근 수도권에서는 급발진으로 추정되는사고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와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염건웅]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이 사고 먼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 청남동에서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가의 외제차량인데요. 달려오던 차량이 지금 빨간색 원에 저희가 차량을 표시했고요. 이 차량이 건물에서 나와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건물에서 나오고 있는 장면 보이고 있죠. 저 차량이 이렇게 도로를 향해서 나왔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았는데요. 이 운전자, 알고 보니까 수면마취가 덜 깬 상태였다고 하죠?

[염건웅]
맞습니다. 일단 운전자가 지난 3월 6일 낮 12시 30분경이었어요. 그때 약물복용 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인도 위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앵커]
그래도 충돌이 상당히 컸을 것 같아요.

[염건웅]
여기 들이받은 저 상태에서 만약에 행인이 있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큰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았죠, 사실. 이전에도 이런 롤스로이스 사고가 있었잖아요. 행인 1명이 결국은 나중에 3개월 후에 사망했던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이 사건이 결국은 왜 발생했냐를 봤을 때 운전자가 병원에서 수면마취를 했고요. 그래서 시술받고 수면마취를 받은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마약검사해 봤더니 마약 반응은 없었고 향정신성약물이 검출됐다고 하는데 이 약물이 보통 우리가 위내시경하고 이럴 때 들어가는 약물인 건가요?

[염건웅]
맞습니다. 일단 수면마취할 때 약물이 향정신성의약품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은 의료법상으로 관리가 되는데요. 보통 마약은 세 종류거든요. 대마,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이 세 가지인데 지금 이 운전자가 이전에도 마약을 했다고 했을 때는 지금 향정신성의약품이 나왔을 때 이것이 계속 마약을 투약했던 상습범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일단 이전에 마약범죄 혐의점은 없더라고요, 지금 운전자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 피부과에서 시술받고 수면마취를 복용한 이후에 운전을 했기 때문에 2차 사고를 일으킨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대목입니다.

[앵커]
예전에는 건강검진 받을 때만 위 내시경 주로 할 때 수면마취를 했다고 요즘 피부과 시술이 워낙 다양해지고 또 그 시술 중에서도 수면마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운전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잠을 깨면 본인은 나 멀쩡해졌네라고 생각하지만 운전하는 건 상당히 위험한 거죠?

[염건웅]
그렇죠, 일단은 모든 운동능력이 사실 현저히 떨어지고요. 판단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법상에서도 약물을 투여한 후 운전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앵커]
법으로 명시화가 되어 있네요.

[염건웅]
그런데 다만 지금 병원 측에서 보면 이 수면마취를 하는 경우는 어떨 때 하냐면 방금처럼 시술했던 경우 수면마취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건강검진할 때도 내시경 하잖아요.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을 할 때 수면마취를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권고사항으로 운전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데 이게 권고사항으로 할 건 아니고요. 이건 분명히 금지사항으로 병원에서도 명백하게 금지하라고 통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앵커]
운전하고 가는지 확인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중요하겠네요.

[염건웅]
하지 않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도로 위에서 거의 음주운전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신체상태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에 운전을 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높고 또 2차 교통 피해 사고의 우려가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약물에 의해서 약물투약한 이후에는 운전을 금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실제로 시술받을 때 수면마취 하는 경우가 늘다 보니까 이렇게 약물 투여한 상태로 운전을 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죠? 이게 통계로도 확인되더라고요.

[염건웅]
맞습니다. 약물 투여한 이후에 운전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이게 결국 이런 약물운전에 의한 면허 취소 사례가 2019년에 58건, 그다음에 2023년에 82건까지 굉장히 늘어난 상태입니다. 약물운전을 했을 때 처벌이 음주운전보다 약해요. 그런데 이게 약물운전에 마약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사례는 마약에 의한 교통사고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최근에 마약에 의한 2차 교통범죄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3년간 연평균 209건이 마약에 의한 교통범죄가 발생했었고 그리고 이 가운데 교통범죄 59건이 발생해서 전체의 약 30%에 해당하거든요. 그런데 단순하게 봤을 때 이게 경찰이 약물이라든지 마약에 의한 운전에 대한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지만, 마약만 말씀드리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지만 마약을 투약하고 운전을 했느냐, 이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주운전에 대한 여부는 경찰이 바로 즉각적으로 단속 가능한데 이 부분은 법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음주운전보다 마약에 의한 운전, 또는 이렇게 약물 투약 이후에 하는 운전이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찰에 이런 단속 권한을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좀 부여하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다고 보여지고요.

[앵커]
일단 약물 투여 여부 알려면 피검사해야 하는 건가요?

[염건웅]
마약 검사라든지 지금 향정신성의약품 검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소변으로 간이검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발견됐을 경우에는 모발에 의한 검사를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소변으로 하는 간이시약검사도 제약되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경찰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경찰이 직권으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아까 약물투여에 대한 형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우리가 혈중알코올농도 0.2%, 그러니까 음주운전 수치에 대한 단속을 했을 때는 혈중알코올농도 0.2%면 2년 이상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약 2배가량 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물에 의한 처벌은 사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보다는 약 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처벌에 대한 부분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단속과 처벌 강화도 필요하겠지만 수면마취 후에 운전하면 안 된다, 이게 단순히 병원의 권고사항이 아니고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다는 점을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중요한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급발진 사고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먼저 화면을 보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겅기도 수원 주택가에서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승합차가 오다가 갑자기 승용차 위로 올라가버렸어요. 지금 차량 2대를 파손하고 한 승용차 위로 올라가 버렸거든요.
지금 전기승용차라고 하는데 운전자는 급발진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염건웅]
전기승합차였고요. 그래서 전기승합차 같은 경우는 일단 전자장치, 또는 전자제어장치들이 많기 때문에 급발진이 의심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정상적이지 않은 운전들, 그러니까 이 운전자가 , 승합차를 모는 운전자께서 남의 차량 위로 올라갈 정도로 운전을 한다는 건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도 왜 저랬을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차량의 결함에 의해서 급발진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심을 하는데 지금 나오지만 골목길이고요. 저 승합차량이 급하게 출발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속도가 납니다. 그래서 보통 현장의 영상들을 보면 급발진이 될 때 보통갑자기 부웅 하는 배기음 또는 전자장치의 출력음 같은 것들이 들리고요. 그리고 굉장히 급속도로 순간가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량이 제어되지 않는 상태라고 하고. 보통 급발진이 됐을 때 운전자들이 공통된 얘기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갑자기 붕 하고 차량이 급속도로 순식간에 100km 정도로 갑자기 속도를 내서 급가속을 하기 시작했고 두 번째는 그 얘기를 하죠. 브레이크를 나는 밟았다.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딱딱해져서 이게 들어가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가 급발진 사고가 났을 때 보는 것이 사고기록장치를 보거든요. EDR이라고 하는 사고기록장치를 보고. 추가적으로 하나 뭘 보냐면 주변에 있는 CCTV나 그 차량,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해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냐 여부를 확인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급발진 상태라고 했을 때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운전자는 이 차량을 스톱시키려고 할 것이고 정지시키려고 하는 상태에서 당연히 브레이크를 밟기 때문에 브레이크등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급발진 여부를 의심하는 데 판단을 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에 이런 급발진 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급발진 사고는 갑자기 속도가 나서 운전자가 차를 아예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인명 사고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염건웅]
맞습니다. 일단 급발진 사고, 최근에 작년에도 강릉에서 급발진 사고가 있었어요. SUV 차량이 30초 정도 급발진 해서 12살 도현 군이 사망했던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로 국민청원까지 들어간 상태인데. 왜냐하면 급발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아무리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 상황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량 속도가 100km 이상 갑자기 나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제동장치가 잡히지 않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앵커] 그 사고가 2022년이었죠.

[염건웅]
맞습니다. 그래서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이후에도 지금 계속 급발진 의심사고들이 이어져오고 있어요.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져오고 있고 방금 최근에 있었던 사고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급발진 사고가 결국 소비자, 그러니까 구매자, 운전자가 결국은 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밝혀야 되거든요. 현재 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걸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EDR, 사고기록장치를 주로 분석하게 되는데 이게 국내 사고기록장치 같은 경우는 약 5초간만 기록이 돼요. 그런데 강릉 사고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때는 30초간 급발진을 했거든요. 그런데 5초라고 하면 30초 중에서 사고 직전 약 5초밖에 녹화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

[앵커]
원인규명이 쉽지 않겠네요.

[염건웅]
그렇죠.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미국이 세계 1위 자동차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EDR 사고기록장치의 저장시간의 한계를 지금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제도개선에 나서고 있는데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 EDR 저장시간을 5초에서 20초로 늘리는 입법안을 마련했어요, 개정안을. 그래서 올해부터 시행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5초까지만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면 미국에 맞는 기준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에서도 만약에 5초 기록을 20초로 바뀌어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지금 급발진 사고 인정된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앵커]
왜 그런 건가요?

[염건웅]
인정하지 않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EDR 기록 다 분석해 보고 했지만 결국 이 모든 내용들은 국과수에서 많이 분석을 하거든요, 내용을. 그런데 강릉 사고 같은 경우도 이 EDR 분석결과, 차량 결함이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경찰서에서 통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급발진 사고가 아니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건도 인정되지 않았던 급발진 사고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제도 개선을 하고 또는 급발진 인정해야 되냐. 그러니까 차량 제조사 쪽에서는 당연히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급발진을 인정하는 순간부터는 차량에서는 이 모든 급발진 사고에 대한 결함을 다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리콜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배상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인정하는 순간부터 제조사의 입장에서는 너무 복잡해지고 또 손해배상도 하고 피해가 막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것을 제도개선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EDR을 약 20초에서 30초 정도 기록할 수 있게 이 법령을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EDR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기록되는 기간이 5초간 0.5초씩 10번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포드 등 일부 자동차 회사에서는 0.1초, 0.2초 단위로 기록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0.1초, 0.2초면 더 촘촘하게 기록된다는 얘기고요. 0.5초 간격으로 5초간 기록이 된다면 그러니까 이게 띄엄띄엄 기록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기록되는 구간도 좀 더 촘촘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바꿔야 할 것 같고요.

[앵커]
제도 개선을 언급해 주신 건데 지금 강릉 사고 유가족들이 주장하는 이른바 도현이법은 급발진이냐, 아니냐 책임을 규명하는 책임을 소비자가 아니라 제조사로 바꿔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법안이잖아요. 이 법안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염건웅]
그러니까 일단은 5만 명 이상 청원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입증 책임을 제조사가 지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핵심이고요. 그런데 결국은 입증 책임을 제조사가 지려고 하면 우리가 법령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조사 측에서 얘기하는 게 만약에 입증 책임을 제조사가 지는 것으로 바꾸게 되면 불필요한 분쟁과 소송이 남발될 것이고 또 이런 부작용들이 초래된다. 그래서 반대한다고 입장을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외국에서 법들을 보면 주로 제조물에 대한 책임은 제조물 업체가 지게끔 합니다. 이게 차량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해요. 특히 최근의 차량들은 전자장치들이 많기 때문에.

[앵커]
그걸 소비자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염건웅]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자동차 명장을 찾아가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니까 차량을 만든 제조사만이 이 차량의 결함을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량 결함에 대한 부분은 제조사가 책임을 지고. 급발진이 맞다고 하면 사실 인정하는 게 맞죠. 그렇게 해서 이게 추후에도 이런 사고가 계속 발생한다고 했을 때 정말 안타까운 인명피해들과 또 만약에 차량 운전자가 아닌 외부에 있는 분들, 예를 들어 인도에 지나가던 분들도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조사에서 책임을 지고 법령이 정비돼야 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승용차 위로 아예 올라가버린 승합차 사고도 그렇지만 급발진 의심사고들 보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사고들이 다 운전자 미숙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더 어려워진 게 끝으로 이 부분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율주행이 이제 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책임 입증이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염건웅]
그렇죠. 자율주행 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도로교통법상에 보면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은 기본적으로 운전의 주체가 있습니다. 운전의 주체가 있기 때문에 그 운전의 주체가 차량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자율주행차량도 운전의 주체가 있는데 손을 놓고 완전히 차가 주행을 한다. 아니면 지금 아예 운전자가 없이 운전하는 자율주행차량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최근에 AI에 대한 법과 비슷한 내용들인데 이게 사람에게 보통 법인격을 부여하는데 이 법인격을 예를 들어 AI라든지 자율운전차량에 이 법인격을 부여할 것이냐의 여부까지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책임만 묻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사람 없이 운전을 했을 때 이 차량이 사고 났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들이 자율주행까지 연결이 돼버려서 만약에 급발진 사고가 또 났을 때는 어떤 문제들.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사람이 있으면 관리가 되잖아요. 자율주행차에도 사람이 있으면 제동을 하든지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또 큰 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면 피해자들은 보상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이게 빨리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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