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까지 재판 나섰지만...증원해야 '재판 지연' 해소

법원장까지 재판 나섰지만...증원해야 '재판 지연' 해소

2024.03.30. 오후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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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재판 나선 김정중 법원장…"재판 지연 해소"
법관 수는 5년째 3,200명 수준…"판사 업무 과중"
법무부, '3,600명 수준 증원' 개정안 국회 제출
검사 증원 함께 맞물리며 정치 공방…통과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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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재판 지연 해소를 강조한 뒤, 법원장들도 직접 재판 업무를 수행하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부족한 법관 수를 늘려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될 거란 목소리가 함께 나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8일,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법복을 입고 민사재판 진행에 나섰습니다.

법원장이 직접 장기 미제 사건 재판을 맡아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김정중 /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지난 28일): 신속한 재판을 위한 법원의 변화와 노력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지난 14일에도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진행했고,

4일 뒤엔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과 박형순 서울북부지방법원장이 나란히 재판 진행에 나섰습니다.

이처럼 사법부가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5년째 3천2백여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법관 수를 늘리지 않고는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고등법원의 경우 판사 한 명이 연간 100건 정도 사건을 처리하고 있고,

지방법원의 경우에는 이보다 5배 넘게 많은 5백여 건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해서 법관 한 명이 처리하는 재판만 4천 건이 넘습니다.

[신숙희 / 대법관 (지난 2월, 인사청문회): 법관 수 부족을 인정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엄상필 / 대법관 (지난 2월, 인사청문회): 아무래도 사람이 좀 많아지면 개별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사건 수가 줄어들게 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법무부도 2027년까지 판사 정원을 3천6백 명 수준으로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판사 증원과 검사 증원이 함께 맞물리면서, 21대 국회가 관련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가열되는 정치권 공방 속, 피해는 사법부를 찾는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그래픽 : 김진호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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