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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에서 다른 손님과 눈이 마주치자 기분이 나쁘다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어제(29일) 특수 상해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그제(28일) 아침 8시 20분쯤 경기 수원시 조원동에 있는 피시방에서 다른 손님인 40대 남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평소 흉기를 갖고 다녔는데, B 씨가 자신을 쳐다보고 중얼거리는 게 기분이 나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그제(28일) 오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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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그제(28일) 오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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