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차장검사가 내 지인"...거짓말로 수임료 챙겼다 실형

"대검 차장검사가 내 지인"...거짓말로 수임료 챙겼다 실형

2024.03.30. 오전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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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인맥이 있다면서 변호사도 아닌데 거짓말로 수임료를 챙긴 법률사무소 고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김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5백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률 사무에 대한 전문성,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한 변호사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책임이 무거우나, 김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일하던 김 씨는 재작년 5월 사기 사건 고소인이었던 피해자 A 씨에게 아는 검사를 통해 범인을 체포할 수 있다며 접근해 3백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A 씨 사건 피의자의 지명수배자 체포 등급을 올려놓기 위해서는 아는 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부탁해야 한다고 거짓말해 2백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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