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자녀 특혜 채용'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불구속 기소

檢 '자녀 특혜 채용'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불구속 기소

2024.03.29. 오전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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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등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송 전 사무차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 충북선관위 한 모 관리과장과 전 충북 선관위 박 모 관리담당관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송 전 차장이 지난 2018년 1월 자신의 딸인 송 모 씨를 부정 채용하려고 한 전 과장에게 청탁했고, 한 전 과장은 송 씨를 합격자로 내정해 형식적으로 채용 적격 조사를 진행한 뒤 면접 시험위원들에게 최고점을 받게 해 부당채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한 전 과장은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 딸을 충북 괴산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부정 채용하는 데 관여하고, 박 전 관리담당관도 이에 공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깜깜이 채용'을 하는 등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인사제도를 사유화했다며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 의뢰와 시민단체 고발 내용 등을 검토해 지난해 9월 중앙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7일 송 전 차장과 한 전 과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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