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수수료 40억 편취' 새마을금고 직원들 2심도 실형

'대출수수료 40억 편취' 새마을금고 직원들 2심도 실형

2024.03.29. 오전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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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파이낸싱, PF 대출 수수료 40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마을금고 전·현직 직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여신업무 담당 차장 박 모 씨와 A 지점 전 여신팀장 노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B 지점 여신팀장 오 모 씨는 징역 2년의 실형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지만, 오 씨는 범행 가담 횟수가 적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새마을금고 PF 대출 과정에서 자금을 대출해주는 금융기관들의 단체인 '대주단'이 받는 이자율과 대출 수수료를 낮추고 그 차액인 39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부동산 PF 대출 때 대주단은 증권사 등 중개기관을 통해 대출금리와 대출 취급수수료를 받게 되는데, 이들은 각 지점에서 그 규모를 결정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악용한 이들은 가족 명의로 컨설팅 업체를 차린 뒤 대출 취급수수료 일부를 컨설팅 명목으로 빼돌리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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