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몽키스패너' 살인 미수범, 징역 15년 확정

'부산 몽키스패너' 살인 미수범, 징역 15년 확정

2024.03.28. 오후 9:4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해 신고당하자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이른바 '부산 몽키스패너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15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8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의 상고심에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15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헤어진 연인을 협박하고 스토킹하다 신고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 직장으로 찾아가 몽키스패너로 머리를 내려치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갈비뼈가 절단되고 장기까지 심각한 손상을 입었지만, 응급 수술을 통해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앞서 1·2심은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는데, A 씨는 심신미약 상태여서 양형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