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난민 인정자도 코로나19 긴급지원금 지급 대상"

헌재 "난민 인정자도 코로나19 긴급지원금 지급 대상"

2024.03.28. 오후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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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만 포함하고 난민 인정자는 제외한 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8일) 난민 인정을 받은 A 씨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난민 인정자도 영주권자나 결혼 이민자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었고,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취업 활동에 제한이 없는 만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0년 5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지만, 당시 정부 지침상 영주권자와 결혼 이민자만 지급 대상이라며 거절당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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