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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장애인 비하 발언이 차별과 혐오를 조장한다며 장애인들이 정치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8일) 조태흥 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등 5명이 곽상도, 이광재, 김은혜 등 전·현직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또 해당 국회의원을 징계하고 국회 규칙에 금지 규정을 신설해달라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청구는 1심과 같이 각하했습니다.
소송이 끝난 뒤 원고 측은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번 총선 유세 과정에서는 장애인 비하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원고들은 지난 2021년 4월, '외눈박이', '절름발이' 등 장애인 비하 표현을 사용한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 위자료 백만 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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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끝난 뒤 원고 측은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번 총선 유세 과정에서는 장애인 비하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원고들은 지난 2021년 4월, '외눈박이', '절름발이' 등 장애인 비하 표현을 사용한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 위자료 백만 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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