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빚 때문에 초등생 납치한 40대 1심 판결에 항소

檢, 빚 때문에 초등생 납치한 40대 1심 판결에 항소

2024.03.28. 오후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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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목적으로 초등학생을 납치했다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4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에 나섰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오늘(28일)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피해자 측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도봉구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옥상으로 납치한 뒤, 부모에게 현금 2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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