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명목·실질임금 모두 감소..."설 상여 2월 지급 때문"

1월 명목·실질임금 모두 감소..."설 상여 2월 지급 때문"

2024.03.28. 오후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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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설 명절이 2월이었던 영향으로 1월 근로자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이 모두 감소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노동력 조사를 보면 지난 1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명목임금은 428만9천 원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8.6% 감소했습니다.

물가 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379만천 원으로, 1년 전보다 11.1% 줄어 명목임금보다 감소 폭이 더 컸습니다.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의 동반 감소는 지난해엔 1월이던 설 연휴가 올해 2월로 바뀌면서 설 상여 등 특별급여 지급이 2월로 넘어갔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설 특별급여가 반영되는 2월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은 모두 1년 전 대비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2월 말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1,983만1천 명으로, 지난해 2월 대비 23만2천 명(1.2%) 늘었습니다.

2021년 3월 이후 36개월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증가 폭은 지난해 7월부터 8개월 연속 작아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매달 시행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는 농업 등을 제외하고 고정 사업장을 가진 사업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고정사업장이 없는 가사 서비스업 종사자 등은 제외됩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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