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영리 행위자 수능 출제 전면 배제

사교육 영리 행위자 수능 출제 전면 배제

2024.03.28. 오전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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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교육 시장에서 영리 행위를 한 교사는 수능 출제진에서 전면 배제하는 등의 수능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우선 수능 출제진 선정 전에 소득 증빙을 통해 사교육 영리 행위자를 확인해 전면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감시 기관을 설치해 수능 출제 인력풀이 사교육에서 활동하는지 상시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수능 영어에서 사교육 문항과 비슷한 문제가 나왔던 것과 관련해서는, 사교육 문제지와 사설 모의고사는 물론, 비공개나 온라인 강의 내용까지 최대한 확보해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수능 출제 점검위원회가 킬러 문항과 더불어 유사성 검증도 맡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6월 모의고사부터 이의신청 심사 기준에 '사교육 연관성'을 추가하고 출제 문항과 사교육 업체 문제 연관성이 높은 경우 수사 의뢰나 고발 등 엄정 조치합니다.

수능과 EBS 연계율은 올해도 50% 수준을 유지하고 킬러문항 배제와 변별력 확보 기조를 이어갑니다.

한국사 미응시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됩니다.

더불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수험실 당 24명 이내로 조정됐던 수험생 배치 기준은 28명 이내로 환원됩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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