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여자친구 모녀 흉기로 찌른 20대, 그는 왜 경비실에 갔나?

[뉴스라이더] 여자친구 모녀 흉기로 찌른 20대, 그는 왜 경비실에 갔나?

2024.03.28. 오전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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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구성: 손민정 작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매주 목요일,주요 사건·사고를범죄학의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화성에서 있었던 살인사건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이 구속됐죠.

[오윤성]
그렇습니다. 지난 25일 오전 9시 40분인데요. 경기 화성 봉담 소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이 동거하던 여자친구 B 씨와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 C 씨를 흉기로 찌른 사건입니다. 사건 경위를 보게 되면 두 사람이 동거 중인 오피스텔에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들어가고 난 이후에 모종의 갈등이라든가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20대 남성이 집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두 사람을 찌른 사건인데요.

여자친구 같은 경우는 배와 가슴 부위에 상처를 입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안타깝게 사망을 하고 말았고요. 어머니 같은 경우도 좌우 옆구리를 찔려서 지금 현재 의식은 있지만 상당히 위중한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A 씨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를 했고 수원지법에서는 사건이 상당히 엄중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지난 26일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앵커]
이 남성이 범행 직후 자기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경찰에 직접 신고한 건 아니고요. 맨발로 경비실을 찾아가서 나 좀 신고해 달라, 이렇게 요청했다면서요?

[오윤성]
그렇습니다. 현장 영상을 보면 이 남성이 바로 범행을 하고 난 직후에 오피스텔을 맨발로 나와서 계단으로 내려가서 1층 경비실에 있는 경비원에게 신고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보이고요. 그래서 오피스텔 경비원 같은 경우는 다른 얘기는 없었고 경찰에 신고해 달라는 얘기만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한 5분 뒤에 경찰이 출동을 했고. 실제로 이 남성 같은 경우는 도주하거나 저항을 하지 않고 순순히 그 자리에서 경찰에 의해서 체포가 됐는데요.

그러면 본인이 직접 전화를 해서 신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비원에게 그렇게 신고를 부탁했느냐 하면 통상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크게 세 가지로, 본인이 도주를 하거나 또는 자수를 하거나 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도주해 봐야 잡힐 것 같고.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 같은 경우는 본인이 겁이 나는 상황인데. 지금 이 행위를 하고 난 뒤에 본인이 직접 한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시켜서 대리자수를 하는 것이 좀 심리적으로 본인이 방어막을 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경우가 그래도 있긴 있나 보군요. 어쨌든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린 걸 보면 도주의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경찰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남성이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서 진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오윤성]
20대 남성은 범행 과정에서 손을 다쳤다고 하는데 통상 사람에 대해서 흉기로 공격할 때 칼 끝이 어디 부딪쳤을 때 자기 손이 밀려서 손을 다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사람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경찰 조사를 받지 못할 정도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직접 피해를 당했다든지 자신의 가족이 자기 눈 앞에서 피해당하는 것을 보게 되면 충격을 받아서 얘기를 하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일종의 정신적인 여유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혹시 이 남성이 범행 당시에 심신미약을 주장할까 봐요. 음주상태라든지 마약을 했다든지 이런 상태는 아닌 거죠?

[오윤성]
그게 경찰은 당연히 이 상황에서는 마약 검사, 음주 상태를 검사를 하는데. 마약에서도 음성반응이 나왔고 술도 마시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앵커]
가해자가 진술을 제대로 하지 않다 보니까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인데 무엇보다 왜 흉기를 휘둘렀는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어머님께서 위중하다고 하시니 지금 병중에 있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경찰조사가 빨리 진행될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언제쯤이면 이 남성이... 보통 언제쯤이면 입을 엽니까?

[오윤성]
피해자 어머니 같은 경우에 위중하니까 당장 피해자 조사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 남성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경찰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 모녀와 무슨 이유로 다퉜는지 조사하고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해서 개인적인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아까 나왔지만 거주 중인 오피스텔에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문제가 발생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상황을 보건대 평소 이 남성이 폭력이라든가 집착이라든지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그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건 당일날 여자친구가 자기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했다든가 그랬기 때문에 어머니가 방문을 했겠죠. 그래서 어머니가 왜 우리 딸 괴롭히느냐? 그러려면 헤어져라, 이런 정도의 대화가 오간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 과정에서 이 남성이 집 안에 있는 흉기로 격분해서 한 사람을 살해했고 또 한 사람은 지금 현재 위중한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두 사람에게 흉기를 그렇게 마구 휘두른 것치고는 충격을 받아서 경찰조사도 제대로 임하지 못한다는 게 사실 이해는 되지 않아서 지금이라도 속죄하는 마음에서 성실히 조사에 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 소식입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어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는데.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했는데 왜 살해했는가 봤더니 야단을 쳐서라고 합니다.

[오윤성]
어처구니없는 그런 사건이었죠. 작년 추석이었는데요. 10월 1일날 오후 5시 35분에 충북 청주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당시 중학생이던 아들이, 정 군이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앞뒤 맥락으로 봐서는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었죠.

예컨대 추석을 맞아서 지금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떠들고 있는데 저걸 조용히 시켜달라라고 어머니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명절이니까 애들이 저렇게 뛰어놀고 시끄러운 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야단을 치니까 격분해서 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 당시에 잠시 외출했다가 돌아왔던 정 군의 아버지 같은 경우가 자기 아내가 쓰러져 있는 것을 목격하고 병원에 옮겼지만 그 어머니는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범행 1시간 10분 만에 근처 인근을 배회하던 정 군을 경찰이 발견하고 긴급체포를 했는데. 정 군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니까 왜 그러면 어머니를 살해했느냐라고 하니까 아마 누나가 있는데 거동이 좀 불편한 누나가 있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가 평소 누나를 자기보다 훨씬 더 챙긴다고 하는 그 이유로 원망을 해 왔다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이유를 댔습니다.

[앵커]
철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싶은데. 일단 혐의는 존속살해 혐의를 받고 있고요. 재판에 넘겨졌는데 평소에 내가 엄마한테 가정폭력을 당했다, 그래서 범행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면서요?

[오윤성]
아까 자기 누나하고 차별대우라고 하는 것 이외에도 정 군 같은 경우에는 살해의 원인에 대해서 가정폭력이 있었다고 이유를 대고 있는데요. 사실 주위에 있는 가족들의 진술은 전혀 달랐습니다. 특히 아버지 같은 경우는 평소 아들을 엄마가 굉장히 잘 돌봤다고 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증언을 했고요. 그리고 정 군의 누나도 평소 가정폭력은 없었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누나를 편애한다는 주관적인 감정 이외에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하는 객관적인 상황을 보면 신빙성이 낮아 보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됐건 이런 이유를 대고 친모를 살해했다는 것은 그건 이유가 되지 않죠.

[앵커]
아버지의 눈물의 호소. 아내는 아들을 정말 잘 돌봤다라는 호소가 재판부에 닿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정 군의 변호인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면서 요구했던 게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려달라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오윤성]
재판 과정에서 정 군의 국선변호인이 얘기를 한 것인데요. 정 군이 평소에 정신질환을 겪어서 심신상실과 심신미약 상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평소에 자폐증을 앓아온 것으로 알려진 정 군 같은 경우는 지난해 9월 학교에서 자기 친구들과 다툼이 있어서 흉기로 자해 소동을 해서 학폭위로부터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정 군이 정신장애를 앓고 있고 그리고 제대로 된 치료라든가 양육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것을 고려해서 소년부 송치를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 정 군 같은 경우는 14세 이상이기 때문에 촉법소년에 해당되지 않고 범죄소년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범죄소년은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년부 송치를 할 수도 있고 일반 형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년부로 만약에 송치하게 된다면 감호위탁이라든가 사회봉사 명령, 그리고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라든가 법무부에서 나오는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를 받을 수 있는데. 실제로 전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검찰 같은 경우는 사건 당일에 있었던 어머니의 질책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라고 하는 훈육 차원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당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하는 대검찰청 정신감정결과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앵커]
의미를 짚어볼게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배심원들은 어떤 판결 내렸습니까?

[오윤성]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무작위로 사람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 배심원들이 유무죄와 형량을 결정하는 건데. 이것이 재판에 대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약간의 영향, 의견을 제시하는 건데요.

[앵커]
재판부의 판단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오윤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9명의 배심원이 거기에 참여했는데 9명 전원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그중에서 8명이 무기징역을 내렸고요. 그리고 1명이 장기 15년, 단기 7년 소년범에 대한 양형의견을 제시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친모인 피해자 같은 경우는 특히 장애인활동보조사를 일을 하면서 평소에 사랑으로 아이를 돌봐줬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줄곧 자기의 변명을 한다든지 그리고 피해자의 탓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해서 결국 징역 20년을 선고했죠.

[앵커]
피해자의 작은딸은 엄마의 사망으로 인해서 보호시설에 맡겨진 상태라는 점도 재판부의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는데 이게 소년범으로서는 법정 최고형이라면서요?

[오윤성]
그렇습니다. 지난 초등학생 사망 사건도 20년 최고형을 받았죠. 소년법 제59조에 보게 되면 사형, 무기형의 완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19살 미만 소년범의 어떤 존속살해에 대한 법정 최고형은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원칙적으로 죄를 범했을 때 18살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실제로는 원칙상으로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 무기형 대신에 15년이 최고형입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 20년이 됐느냐? 이게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보게 되면 살인이라든가 존속살해, 그리고 미성년자 약취. 이번 같은 경우는 존속살해 아니겠습니까? 그런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소년법 제59조 조항에도 불구하고 20년까지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20년이 선고된 건데요.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정 군에 대해서 항소를 하겠느냐? 이렇게 판사가 물어봤는데 고개를 끄덕댔다고 하는 걸 보면 본인은 이 처벌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충격적입니다.

[앵커]
시종일관 피해자 탓을 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범행 의도를 부인하더니 이제는 선고가 끝나자마자 항소 의사를 묻는 재판부에 그렇다,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말씀이신 거죠?

[오윤성]
그렇습니다.

[앵커]
항소가 어떻게 전행되는지도 지켜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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