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딥페이크' 얼굴 도용까지...'유명인 사칭 사기' 실태는?

[뉴스큐] '딥페이크' 얼굴 도용까지...'유명인 사칭 사기' 실태는?

2024.03.26. 오후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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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화상중계 : 한상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연예인, 교수, 기업인 등 유명인을 사칭한 사기 범죄가 온라인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딥페이크 기술까지 활용하며 그 수법은 더욱 치밀하고 교묘해지고 있는 건데요. 실제 자신의 얼굴을 도용당했던 유명인들이 더는 속지 말라며 공동 행동에 나섰습니다. 기자회견 자리에 함께했고, 또 이들의 법률 자문을 맡은 한상준 변호사를 연결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한상준]
안녕하세요.

[앵커]
제 뒤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송은이 씨, 김미경 강사 포함해서 왜 이렇게 나섰을까 했더니 여러 피해가 있고 지금 보니까 1조 원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기자회견에 함께하신 거죠?

[한상준]
맞습니다.

[앵커]
어떤 목적의 기자회견이었는지 설명해 주시죠.

[한상준]
우선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이런 범죄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사기 행위 수법이나 유형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해당 피해 유형들을 알리고 경각심을 촉구하고자 그런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22일에 SNS를 통해서 유명인을 사칭한 투자 광고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저희 YTN도 이 내용을 보도했는데 혹시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한상준]
일단 최근에 발생하는 이런 리딩 사기 중에서는 예전과 다르게 유명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들을 사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유명인을 사칭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건들보다 피해 규모도 훨씬 큰 편이고 이런 것에 속아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유명인분들도 본인들을 도용한 그런 사칭 피해들이 확산되는 것을 굉장히 걱정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막고자 진행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연예인을 포함해서 유명인이 아까 지나간 허위광고처럼 고수익 투자를 권유하는 광고를 최근 온라인에서 SNS 하다가 쉽게 접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본인한테 아예 허락받지 않은 경우라는 거죠?

[한상준]
맞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광고를 접하고 나서 유명인들이 스스로 이걸 알게 된 건가요? 어떤 루트를 통해서, 경위를 통해서 이게 알게 된 건가요?

[한상준]
보통 유명인 사칭한 광고들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이런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광고 매체들을 통해서 퍼져나가다 보니까 송은이 씨나 김미경 씨 등 이렇게 유명 연예인들도 본인들의 명의를 도용한 광고 영상들이 돌아다니는 것 자체는 굉장히 빨리 캐치하셨어요. 캐치를 했는데 이걸 막을 방법이 딱히 없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이런 도용 사칭 광고들이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딱히 막을 수 없다라는 건 어떤가요? 처벌 근거가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걸 포착하기가 어렵다는 겁니까? 불법이라는 점을.

[한상준]
해당 광고들이 나왔을 때 광고 플랫폼에 게시 중단을 요청을 해도 글이 하나가 내려가면 또 금방 10개가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자정적인 플랫폼에서 자체적으로 검수를 다 못 하는 결과 계속 중단을 해도 계속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중단을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도 또 많은 수가 올라오고 제어가 안 된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한상준]
맞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불법 리딩방,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 리딩방 개념과 함께 모든 리딩방이 불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상준]
리딩방 자체는 불법이 아닌데 리딩방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가를 얻거나 허가를 얻어서 리딩방을 운영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문제되는 리딩방들을 보면 그런 인허가를 얻지 않고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리딩방 안에서 권하는 투자상품들도 사실 거의 대부분 불법적인 것으로 구성돼 있거든요.

[앵커]
그렇군요. 지금 주요 범행 수법을 저희가 요약해놨는데 다시 한 번 보여주실래요? 허위 투자 사이트를 개설해서 쭉해서 투자전문가를 사칭하고 투자금을 입금을 유도하는 방식. 시청자 여러분들은 여기에 속지 말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리고. 송은이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 사랑하는 팬들이 피해를 입었다라는 말을 인상 깊게 들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들이 어떤 식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까?

[한상준]
아무래도 사회적 영향력이 크신 분들이고 팬층이 두터우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본인이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이 투자를 권유한다고 생각해서 그걸 믿고 들어가신 분들이 실제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의 피해 상황을 접하시면 공인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도의적인 미안함을 느끼기도 하시고, 그게 결국 유명인들의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김미경 작가님이나 송은이 님 포함해서 유명인분들은 그냥 단순히 이미지가 어느 정도 훼손되는 것을 넘어서서 심각한 피해를 보고 계시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아까 김미경 대표도 실제로 피해자가 나오면 억장이 무너진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네요. 방조한다, 이런 오해도 받나 봐요? 이걸 방조하고 있다, 이런 오해도 받는 상황입니까?

[한상준]
네, 왜 그러냐 하면 투자자분들이 보실 때는 실제 유명인들이 그런 광고에 관련이 있다고 믿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그렇지 않더라도 본인을 사칭한 광고가 돌아다니면 그런 부분은 당사자가 직접 어떤 제재를 해서 올라오지 않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앵커]
그래서 유명인 137명. 상당히 많은 숫자거든요. 137명이 내 이름을 사칭하지 말아달라, 내 얼굴을 도용하지 말아달라 하고 나선 건데 아까 이 모임에서 얘기한 것 중에 처벌할 수도 없고 이걸 멈추게 할 수도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점들을 지금 이 시점에서 요구하고 계신 건지도 함께 설명해 주시죠.

[한상준]
일단 궁극적으로 저희가 요청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는 광고 플랫폼의 자정적인 노력을 통해서 유명 연예인을 사칭한 광고가 올라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부 차원에서 이런 유형의 리딩 사기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부서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더 이런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정부에는 이런 특정 사건들만 집중해서 수사하는 부서를 신설해달라라는 것이고 시민분들도 본인만 이런 위험성이나 심각성을 인지하지 마시고 주변분들과 내용을 공유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경각심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앵커]
지금 보니까 온라인 플랫폼에 요구하는 사항, 그다음에 정부 측에 요청하는 사항이 크게 두 가지인데 지금 네이버가 유명인 사칭 광고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할 계획이라고 언론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한상준]
어느 정도는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보통 검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만들어진 광고들은 일단 신고를 하고 광고를 내리게 하는 게 가장 차선적인 방법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신고를 통해서 광고를 신속하게 내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현재도 네이버는 불법적인 게시글에 대해서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내릴 수 있는 그런 절차는 없어요. 일단 저녁이 되거나 직원들이 퇴근을 하면 다음 날 아침까지 불법적인 글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런 제도를 신설한다고 해도 반쪽짜리 제도이지 않을까, 벌써 그런 부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앵커]
혹시 지금 기자회견이 22일에 열렸고 이게 공론화가 된 게 22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격화된 건데 아까 정부에 요청했던 사항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받은 답변이 있을까요?

[한상준]
구체적으로 아직은 받은 답변은 따로 없고요. 그 당일날 기자회견에서 금감원 직원도 참석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명의를 사칭당한 유명 연예인분들이 어떤 방식의 특정 광고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확인을 해 주면 그런 부분은 광고가 올라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 정도의 답변만 받은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 YTN 연결하신 김에 정부에 요청하는 사항을 다시 한 번 강조해 주시죠.

[한상준]
우선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는 이런 부류의 사건은 다른 사건들에 비해서 수사를 해야 될 상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는 집중 수사 부서를 신설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현재 통신사기 피해 환급 개정법이 지난달에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는데 아직도 지급 정지를 하거나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금융사기의 범위가 굉장히 불분명하게 돼 있어서 이런 유명 연예인 사칭, 재테크피싱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되고 있는데 최근에 개정이 있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법 개정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혹시라도 오늘 인터뷰 이후 금감원 포함해서 정부 입장이 또 알려지면 저희가 관련 내용을 또 보도하겠고요. 이게 단속도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어느 정도로 피해 행위가 파악되고 있는지, 그리고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까지 함께 포함해서 질문드린다면요?

[한상준]
우선 아무래도 본인들의 명의를 꽁꽁 숨겨놓고 하는 성명 불상 범죄이기 때문에 다른 범죄에 비해서는 검거율이 떨어지는 편이고요. 아무래도 검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피해금을 전액 돌려받는 이런 사례는 거의 하늘의 별 따기, 거의 없는 상황이고, 돌려받더라도 굉장히 일부 금액만 돌려받거나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피해액을 돌려받기도 어렵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한상준]
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SNS를 통해서 사칭을 부리는 광고 문제로 한상준 변호사를 연결해서 유명인 사칭 사기에 대한 모임이 구성됐고 기자회견 이후 입장을 저희가 듣고 있는데 쭉 들어보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커 보이지 않거든요. 앞으로 추가 대응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까지 여쭤보겠습니다.

[한상준]
우선 피해자분들의 피해 구제를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로서는 범죄자를 검거해서 합의해서 돈을 변제받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대규모 광고 플랫폼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유명인 같은 경우는 피해자한테 자기의 초상권 피해는커녕 오해를 받아서 고소당한 사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또 추이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한상준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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