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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측이 작성했다고 의심받는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물류센터 노동자, 노동조합 간부 등이 자신들의 취업을 방해했다며 쿠팡을 고소했습니다.
쿠팡대책위원회는 오늘(26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쿠팡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근로기준법 40조에 명부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취업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블랙리스트'가 정당한 인사평가 자료라는 쿠팡의 주장은 잘못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쿠팡이 증거인멸을 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면서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쿠팡이 물류센터 노동자, 기자 등 만 6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이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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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쿠팡이 증거인멸을 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면서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쿠팡이 물류센터 노동자, 기자 등 만 6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이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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