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강제소환' 경고에 재판 출석..."나 없어도 지장 없어"

이재명, '강제소환' 경고에 재판 출석..."나 없어도 지장 없어"

2024.03.26. 오후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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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강제소환' 경고에 재판 출석..."나 없어도 지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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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일정을 이유로 형사재판에 무단 불참해 재판부의 경고를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26일) 대장동 사건 재판에는 정시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 사건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재판 절차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는, 이제 정진상 피고인 측 반대신문만 남아 자신이 없더라도 재판 진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코로나19에 걸린 것과 관련해, 코로나 환자와 분리되는 것도 시민의 권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절차는 판사가 정하는 거라며 이 대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과 19일 열린 대장동 사건 재판에 총선 지원유세 등을 이유로 지각 출석하거나 무단 불참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 대표의 정치 일정을 고려해 재판을 진행할 수는 없다며,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강제소환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는데, 이 재판은 선거법 규정에 따라 불출석 상태로 진행됐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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