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오타니, 통역사 '불법 도박' 알았나?...내일 입장 발표

[뉴스큐] 오타니, 통역사 '불법 도박' 알았나?...내일 입장 발표

2024.03.25. 오후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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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메이저리그의 슈퍼스타인 오타니 쇼헤이의 전담 통역사였죠.미즈하라 잇페이의 '도박·절도' 혐의 관련한 파문이 더욱 번지고 있습니다. 연루 의혹까지 불거지자 지금까지 침묵을 이어 온 오타니가 내일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학생들의 투표로 학교폭력을 가한다는 드라마 속의 설정이 실제 교내에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양지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지민]
안녕하세요?

[앵커]
결론부터 말하면 오타니 쇼헤이 통역사 미즈하라 잇페이가 해고당했는데 불법도박과 절도 의혹 때문이었죠?

[양지민]
맞습니다. 미즈하라 잇페이 경우에는 지금 오타니 선수의 자금을 훔쳤거나 아니면 둘이 모종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거액의 금액을 불법도박 업자에게 송금한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오타니 선수가 어디까지 인지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관계는 첫 번째는 오타니 선수의 계좌로부터 불법도박 업자에게 송금이 됐다는 것. 그리고 어쨌든 본인이 불법도박을 한 사실에 대해서 미즈하라 잇페이의 경우에는 지금 혐의점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결국에는 미즈하라가 인정한 부분인데, 불법도박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고.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타니가 450만 달러를 도박업자에게 직접 송금했느냐, 아닌 거냐. 이 부분일 텐데 좀 말도 바꾸는 것 같더라고요.

[양지민]
왜냐하면 처음에는 본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오타니 선수가 본인에게 직접 돈을 건네게 게되면 내가 또 도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타니 선수가 직접 그 업자에게 송금을 했다. 본인의 컴퓨터를 켜고 본인이 직접 송금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진술에 대해서 오타니 선수 측에서 크게 반발을 합니다.

오타니 선수는 전혀 알지 못했고 그리고 절도의 피해자일 뿐이다라고 입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미즈하라 입장이 바뀌게 되는데요. 원래는 오타니 선수가 직접 송금했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아니다, 오타니 선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직접 송금한 사실도 없다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오타니 선수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입장이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타니 선수의 계좌에서 송금된 건 맞거든요. 그리고 처음 인터뷰 당시 나왔던 진술의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말로 오타니 선수가 아무것도 모를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한화로 따져봤을 때 이게 60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인데 이러한 거액의 돈이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본인 당사자가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부분, 다른 사람이 내 계좌에서 거액을 송금했는데 60억 원 정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450만 달러. 이걸 당사자가 몰랐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다 보니 오타니 선수까지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양지민]
그렇죠. 오타니 선수의 입장에서는 물론 내일 본인의 입장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상황은 굉장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이렇게 불법도박업자에게 내가 송금을 한 것 자체로 내가 불법도박업자를 도운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역시도 불법 도박에 가담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MLB 사무국에서도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하게 징계를 내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어쨌든 불법인지 합법인지를 따지지 않고 지금 미즈하라가 야구에 베팅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출전정지라든지 영구제명까지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타니 선수 입장에서는 본인이 정말 결백하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입증을 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타니 선수가 내일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 처음으로 언론과 이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 마주하는 거란 말이죠. 핵심은 연루 의혹에 관한 입장이겠죠, 어떻게 예상하세요?

[양지민]
그렇죠. 아무래도 오타니 선수는 본인은 몰랐고 결백하고 그리고 미즈하라가 본인의 모든 것을 도맡아 했던 사람이거든요. 미국 내에서 집을 구하는 것부터 그리고 정말 은행계좌를 트는 것부터 모든 것을 다 맡겼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거액의 자금이 송금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아마 주장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본인이 만약에 인지를 하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고 지금 더 이상 리그에서도 뛸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만약에 내일 물론 가정입니다마는 내일 입장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오타니 입장에서 가장 위협적인 상황은 어떤 게 될까요?

[양지민]
일단 미즈하라의 진술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미즈하라가 처음에 진술을 번복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본인의 컴퓨터를 통해서 이렇게 송금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미즈하라에게 일을 위임해서 맡겼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정황상으로 입증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로 미즈하라라는 통역사가 통역사의 역할을 넘어서 본인의 비서 내지는 가족의 입장이 돼서 그렇게 본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컨트롤하고 실제로 일을 집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한다면 어느 정도 본인이 그래도 선을 긋고 본인의 결백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 미즈하라가 말을 바꾼 건 오타니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양지민]
그렇죠. 지금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일본인이고 어쨌든. 미국 캘리포니아 주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나라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우리는 막역한 사이였기 때문에 처음에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좀 오타니 선수에 대해서 선행을 이야기하는 듯한 취지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위법한 행동이고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인지한 이후에는 오타니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 내가 한 것이다라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내일 오타니 선수의 입장을 들어봐야 되겠고 입장이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관계 파악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사안은 피라미드 게임이라는 드라마. 저는 이 사안으로 알게 된 드라마이기는 한데. 학교폭력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있는데 이 드라마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지니까 가정통신문에 등장을 했어요.

[양지민]
맞습니다. 이 드라마 내용 자체가 학생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투표를 해서 등급을 A부터 F등급으로 나누고요. 그리고 가장 밑에 있는 등급의 학생에게는 일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정말 폭력까지 행사할 수 있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구조로 묘사를 하게 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사실 드라마의 취지는 그게 아니었는데 뭔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측의 가정통신문의 내용을 보면 최근에 한 드라마로 인해서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놀이로 장난삼아서 이렇게 학생들이 하는 행위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지도를 바란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가정통신문이 일부 학교로 배포가 됐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왕따, 폭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또 가정통신문이 나왔던 것으로 보이고 또 확산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정통신문에까지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드라마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양지민]
맞습니다. 사실 이 드라마의 결론을 보면 그렇게 학교폭력을 자행했던 학생들이 본인의 스스로 이러한 등급제에 대해서 폐지를 하면서 본인들이 어쨌든 학교폭력을 본인 스스로 없앤다라는 권선징악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드라마를 만든 감독 역시도 이러한 드라마로 인해서 비슷한 류의 학교폭력이 자행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본인의 취지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면서 굉장히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칙적으로 청소년들이 볼 수 없는 19세 이상 관람 가능 등급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을 해서 볼 수 있는 것도 문제고요. 거기서 포착된 일부 장면들을 삼아서 이것을 마치 모방하고 따라하려는 듯한 그런 행위가 늘어나는 것이 사실 문제입니다.

[앵커]
가정통신문 내용에 부모님의 관심과 당부에 대한 안내문이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학교나 가정이 보지 못하는 어른들의 사각지대는 분명히 존재할 것 같고. 그래서 예방에 대한 정책적 홍보도 늘어난 상황이고 사회인식도 달라졌습니다. YTN을 포함해서 언론인들도 중점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 다 보니까 실태가 나아지고 있습니까?

[양지민]
이 실태가 꼭 나아진다고 보기만은 어렵습니다. 이게 한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2023년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교육부와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있습니다. 본인이 학폭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서 피해응답률을 기록한 건데요.

2018년에 1.3%를 기록하고 그 뒤에 조금 늘었다가 줄었다가를 반복을 하다가 2023년에는 1.9%입니다. 이게 실태조사를 한 10년 동안의 기록으로 봤을 때 10년 만에 최대치고요. 그런 걸 본다고 한다면 정부 차원의 여러 홍보라든지 학교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쉽사리 줄어들지는 않는다라는 통계로 읽히고요.

이 실태조사에 따르면 피해를 아예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고 응답한 학생들도 7.6%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외부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었더니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랬다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걸 본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어떻게 도움을 구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결이 될 것이라든지 이런 기대감을 갖기에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벽이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10년 만에 최대치라고 해 주셨는데 그래서 학교폭력 처벌 강화를 위한 여론이 더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올해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은 대학 진학 그리고 이후에 취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양지민]
이게 모든 학교폭력에 대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교폭력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해서 6호, 7호, 8호 처분을 내렸을 때 그게 기존에는 졸업 후 2년 동안 원래 그 기록이 보존되고 삭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4년이라는 기간으로 늘린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 고등학교 때 내가 학교폭력을 저지른 가해자라고 가정을 해 본다면 내가 대학에 진학할 때는 물론이고 대학을 만약에 4년 안에 졸업한다면 취업을 할 때까지도 학생부에 기록이 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졸업 후 4년 동안 이러한 기록이 보존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학생 입장에서 굉장히 압박으로 느껴질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효과도 어느 정도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다음 사건 보실 텐데 뉴스를 진행하다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다음 뉴스도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어요.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이고. 여장을 한 채 수영장 여자 탈의실에 들어갔던 남성이 붙잡혔는데, 직접 설명해 주시죠.

[양지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영장 여자 탈의실에 남성이 짧은 미니스커트와 그리고 단발머리 가발까지 저렇게 쓰고 들어가서 10분가량 머물면서 여성들의 신체를 관찰한 사건입니다. 본인이 굉장히 철저하게 본인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위장도 했고요. 일단은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행범 체포가 됐거든요. 그때 당시 뭔가 이상함을 느낀 여성들이 소리를 질렀고 해당 수영장에 근무하는 근무자가 저렇게 바로 제압을 해서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
알아채지 못할 정도였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남성, 어떤 혐의를 받게 되고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양지민]
이런 경우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 요새 굉장히 많고요. 일단 받고 있는 혐의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입니다. 내가 어떠한 성적 목적을 가지고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탈의실이라든지 가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훔쳐보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고요. 경찰은 혹시나 불법촬영을 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남성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제출받아서 포렌식을 해서 만약에 불법촬영 혐의가 있다면 그것까지 더해서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주요 사건 사고들 오늘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이런저런 법리적인 쟁점 따져봤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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