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합당으로 시도당 소멸해도 당원 자격은 유지"

대법원 "합당으로 시도당 소멸해도 당원 자격은 유지"

2024.03.25. 오전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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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 과정에서 원래 정당이 두었던 시·도당이 소멸하더라도 소속 당원 자격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김정기, 이관승 전 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 공동직무대행이 당을 상대로 낸 선거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민생당은 지난 2020년 2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합당해 창설됐으며, 이듬해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서 서진희 전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이 당선됐습니다.

그러자 김 전 직무대행 등은 합당 과정에서 정당법상 변경등록 절차를 지키지 않아 소멸한 이전 정당의 일부 시·도당 소속 당원들이 선거에 참여해 무효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소멸한 시·도당 소속 당원들은 민생당 당원 자격이 없어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봤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변경등록 절차는 합당 이후 조직 개편을 위한 절차 규정에 불과한 만큼 합당 전 정당 당원이 합당된 정당 당원이 되게 하는 정당법 21조의 효력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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