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원대 코인 먹튀' 하루인베스트 첫 공판..."혐의 부인"

'1조 원대 코인 먹튀' 하루인베스트 첫 공판..."혐의 부인"

2024.03.19. 오후 5:3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코인 사기로 고객들로부터 1조 4천억 원대 코인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루인베스트 운용사 공동대표 A 씨 등은 오늘(1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하루인베스트에 코인을 예치하면 이른바 '무위험 고수익' 운용전략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준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이런 수법을 통해 국내외 고객 만6천여 명에게 1조 4천억 원대 코인을 예치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피해자는 직접 발언에 나서, 이 사건으로 전 재산이 묶여 있다며 신속한 재판과 배상 절차 진행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공판 기일은 다음 달 19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