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거듭 보석 허가 요청...檢 "증거인멸 우려" 반대

김용 거듭 보석 허가 요청...檢 "증거인멸 우려" 반대

2024.03.18. 오후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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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거듭 보석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오늘(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보석 심문에 나와 1심 결론은 허점이 많은 말도 안 되는 판결이었다며, 범죄 소명이 없었던 만큼 당연히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발언 기회를 얻은 김 전 부원장 역시 배달 기사까지 얼굴을 알아볼 정도라 도망칠 수도 없다면서, 검찰이 거짓 주장을 펼치고 있어 자신도 구치소 안에서 가만히 당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1심이 보석을 취소한 뒤 현재까지 보석을 다시 허가할만한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미 김 전 부원장 측근들이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김 전 부원장 역시 이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증거 인멸을 시도했던 만큼 이번에도 같은 일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가능하면 4월 중에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공모해 불법 정치자금 8억 4,700만 원을 받고, 대장동 사업 편의 제공을 대가로 1억9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김 전 부원장이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 등을 해쳤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벌금 7천만 원과 6억7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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