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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업소명과 전화번호 등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여 광고했다면, 옥외광고물법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스티커 위에 도료를 칠해 문자나 도형을 표시하고, 교통수단 외부에 붙이는 것도 옥외광고물법의 규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교통수단을 이용한 스티커 형태의 광고물도 적절히 규제할 필요가 있고, 옥외광고물법의 입법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대리운전 기사인 A 씨는 지난 2019년, 스타렉스 승합차에 대리운전 상호와 연락처가 표시된 스티커를 붙여 무단으로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1·2심은 해당 광고물이 옥외광고물의 규제 대상인 '판 부착형'과 '직접 표시형' 가운데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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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교통수단을 이용한 스티커 형태의 광고물도 적절히 규제할 필요가 있고, 옥외광고물법의 입법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대리운전 기사인 A 씨는 지난 2019년, 스타렉스 승합차에 대리운전 상호와 연락처가 표시된 스티커를 붙여 무단으로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1·2심은 해당 광고물이 옥외광고물의 규제 대상인 '판 부착형'과 '직접 표시형' 가운데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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