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모으는 교수들...정부 "정원 협상 사례 없다"

사직서 모으는 교수들...정부 "정원 협상 사례 없다"

2024.03.14. 오후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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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과대학별로 긴급 총회가 이어지면서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결의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정부는 어떤 직역에서도 정원 문제를 협상하는 사례는 없다며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의과대학 교수들의 논의가 확산하면서 없어진 교수협의회가 부활하거나, 비상대책위원회가 속속 꾸려지고 있습니다.

울산의대와 서울의대 교수진에 이어 사직서 결의에 동참하는 대학도 늘고 있습니다.

경상국립대 의대 교수진은 전체 260여 명 가운데 89%가 사직서 제출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가톨릭대 의대와 충북대 의대 등에서도 잇따라 임시총회를 열고 사직서 제출을 결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공의와 전임의에 이어 교수진에까지 사직 움직임이 확산하자 의료계 내부에서 정부의 결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중원 / 대한내과학회 이사장 : 지금은 뭐 전부 (수련이) 홀드됐죠. 설사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많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거 같다./ 정부가 너무 강경하게, 전혀 대화의 뜻이 없는 것 같아요.]

의사협회도 연일 공방이 전방위로 확산하는 데 대한 화살을 정부에 돌리고 있습니다.

[주수호 /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 사법부와 국제기구의 판단에 맡기게 된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은 바로 불통으로 일관해 온 정부에 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변호사나 약사 등 어느 직역에서도 정원 문제를 협상하지 않는다며, 2천 명 증원에 대해 강경한 입장입니다.

또, 전공의들의 사직 한 달이 지나면 자동 사직 처리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며, 업무개시명령이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 전공의들은 4년이라든지 다년이라든지 이렇게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 돼서 동 조항(민법 660조)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소아·중증진료에 1조3천억 원을 지원하고,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을 검토하기로 하는 등 의료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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