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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 무마 대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임 변호사 측은 오늘(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사건을 수임했다며 법을 어긴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 회장과 임 변호사를 연결해 준 부동산 업자 이 모 씨의 진술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겠다며, 이원석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기록에 따르면 이 씨는 정 회장에게 '이원석 총장을 만나고 왔다'고 했는데, 실제로 두 사람이 만났는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이 총장을 직접 불러 확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은 임 변호사에 대한 재판이지 이 씨의 재판이 아니라며, 이 씨 발언의 진위를 법정에서 밝혀야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더 들어본 뒤에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지난해 구속을 피할 수 있도록 검찰에 부탁해준다는 명목으로 정 씨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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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기록에 따르면 이 씨는 정 회장에게 '이원석 총장을 만나고 왔다'고 했는데, 실제로 두 사람이 만났는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이 총장을 직접 불러 확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은 임 변호사에 대한 재판이지 이 씨의 재판이 아니라며, 이 씨 발언의 진위를 법정에서 밝혀야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더 들어본 뒤에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지난해 구속을 피할 수 있도록 검찰에 부탁해준다는 명목으로 정 씨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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