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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올림픽 수영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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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텃세 문제가 법정 소송으로 번졌다. 나이 많은 기존 회원을 견디지 못한 이용자가 지속해서 민원을 제기하자 수영장 측이 오히려 이 이용자에게 출입을 영구 불허했고, 민원인이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낸 것이다.
법조계를 인용한 한국일보의 7일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7일 서울동부지법에 송파구 올림픽수영장을 운영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자회사 한국체육산업개발㈜을 상대로 ‘수영장 등 영구 이용 제한 조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140만 원의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1년간 올림픽 수영장을 이용하며 고령 회원들의 텃세에 지속해서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A 씨가 밝힌 텃세 사례로는 수영조 벽 양쪽에 머무르며 턴 방해하기, 자체 룰을 앞세워 안전요원 계도 조치 무시하기, 신입회원 운동 훼방 놓기, 수영조 안에서 무리 지어 장시간 대화하기, 운동 경력을 과시하며 다른 회원들 비하하기 등이 있었다.
이에 A 씨는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수영장 측은 별다른 조치 없이 그에게 서면으로 영구 이용 제한 조치를 통보했다.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냈다는 이유였다.
수영장 측은 스포츠센터 이용약관 제9조 ‘(센터는) 임의로 등록 거부 및 강제 탈퇴 등의 한시적, 영구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을 내세워 이런 통보를 한 것이다.
그러나 A 씨는 ‘임의로’라는 용어가 모호해 올림픽수영장이 자의적으로 이용 권리를 침해했다고 반박했다. 수영장 측은 동일 조항 5호 ‘정당한 권리행사와 무관하게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등 사적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동일 사안에 대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회원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를 내세워 해당 통보가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A 씨는 이 또한 ‘반복성’, ‘정당한 권리 행사’의 기준이 불명확해 조치 차제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 씨의 손을 들어주며 약관 9조의 효력을 ‘무효’로 결론 내렸다. 수영장 측이 이 결정에 약관을 수정했으나 A 씨의 영구 이용 제한 조치는 풀지 않았다. 결국 양측의 갈등은 법정 다툼으로 비화했다.
이에 대해 수영장 관계자는 한국일보에 “모호한 약관 내용을 고친 것은 맞다”면서도 “A 씨는 자격 제한 요건을 충족해 조치를 철회할 예정은 없다”고 밝혔다.
YTN digital 곽현수 (abroad@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법조계를 인용한 한국일보의 7일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7일 서울동부지법에 송파구 올림픽수영장을 운영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자회사 한국체육산업개발㈜을 상대로 ‘수영장 등 영구 이용 제한 조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140만 원의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1년간 올림픽 수영장을 이용하며 고령 회원들의 텃세에 지속해서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A 씨가 밝힌 텃세 사례로는 수영조 벽 양쪽에 머무르며 턴 방해하기, 자체 룰을 앞세워 안전요원 계도 조치 무시하기, 신입회원 운동 훼방 놓기, 수영조 안에서 무리 지어 장시간 대화하기, 운동 경력을 과시하며 다른 회원들 비하하기 등이 있었다.
이에 A 씨는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수영장 측은 별다른 조치 없이 그에게 서면으로 영구 이용 제한 조치를 통보했다.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냈다는 이유였다.
수영장 측은 스포츠센터 이용약관 제9조 ‘(센터는) 임의로 등록 거부 및 강제 탈퇴 등의 한시적, 영구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을 내세워 이런 통보를 한 것이다.
그러나 A 씨는 ‘임의로’라는 용어가 모호해 올림픽수영장이 자의적으로 이용 권리를 침해했다고 반박했다. 수영장 측은 동일 조항 5호 ‘정당한 권리행사와 무관하게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등 사적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동일 사안에 대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회원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를 내세워 해당 통보가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A 씨는 이 또한 ‘반복성’, ‘정당한 권리 행사’의 기준이 불명확해 조치 차제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 씨의 손을 들어주며 약관 9조의 효력을 ‘무효’로 결론 내렸다. 수영장 측이 이 결정에 약관을 수정했으나 A 씨의 영구 이용 제한 조치는 풀지 않았다. 결국 양측의 갈등은 법정 다툼으로 비화했다.
이에 대해 수영장 관계자는 한국일보에 “모호한 약관 내용을 고친 것은 맞다”면서도 “A 씨는 자격 제한 요건을 충족해 조치를 철회할 예정은 없다”고 밝혔다.
YTN digital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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