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 수사기관, 직무상 의무 더 엄격해야...6천만 원 배상"

법원 "군 수사기관, 직무상 의무 더 엄격해야...6천만 원 배상"

2024.03.06. 오후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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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로 군인 아들의 사망 원인을 20년 넘게 제대로 알지 못한 어머니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7일, 김 모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무부가 위자료 6천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군대 내 범죄와 사고는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이해 당사자의 참여나 감시를 보장하기 어렵다며, 군 수사기관은 일반 수사기관보다 엄정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직무상 의무가 더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호자는 군대에 보낸 자녀 신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국가에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며, 이런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지난 2002년 7월, 육군에서 복무하던 A 씨는 선임병 B 씨와 강원도 강릉에서 경계근무를 서다가 총상을 입고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헌병대는 수사를 통해, 평소 B 씨에게 가혹 행위를 당했던 A 씨가 앙심을 품고 총기로 살해한 뒤 처벌을 두려워 한 나머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A 씨 어머니 김 씨는 군 수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며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위원회는 2021년 9월, 헌병대 수사 과정에 현장 보존 실패와 허위 문서 작성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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