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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단발이라는 이유로 '페미니스트'라며 마구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5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사건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4일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 B 씨(20대·여성)가 물건을 조심히 다뤄달라고 요청하자 "페미니스트는 맞아야 한다"며 B 씨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해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자신을 말리던 50대 남성을 향해서도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느냐며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검찰은 "A 씨가 초범이지만 비정상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A 씨 측은 "A 씨가 초범이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가 필요한 상태"라고 진술했다.
피해자 B 씨는 폭행으로 전치 2주를 받았으나 아직 후유증이 남은 상태라 치료 중이라고 진술했다. B 씨 측은 A 씨가 심신미약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엄정한 법 집행을 호소했다.
이날 재판에 앞서 여성의당 비상대책 위원회는 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씨의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YTN digital 최가영 (weeping07@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5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사건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4일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 B 씨(20대·여성)가 물건을 조심히 다뤄달라고 요청하자 "페미니스트는 맞아야 한다"며 B 씨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해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자신을 말리던 50대 남성을 향해서도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느냐며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검찰은 "A 씨가 초범이지만 비정상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A 씨 측은 "A 씨가 초범이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가 필요한 상태"라고 진술했다.
피해자 B 씨는 폭행으로 전치 2주를 받았으나 아직 후유증이 남은 상태라 치료 중이라고 진술했다. B 씨 측은 A 씨가 심신미약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엄정한 법 집행을 호소했다.
이날 재판에 앞서 여성의당 비상대책 위원회는 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씨의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YTN digital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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