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주 52시간제 합헌...장시간 노동문제 해결해야"

헌재 "주 52시간제 합헌...장시간 노동문제 해결해야"

2024.03.04. 오후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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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근로기준법 53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주 52시간 상한제는 실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일근로를 억제해 근로자에게 휴식 시간을 보장함하고 근로자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용자와 근로자가 주 52시간 상한제로 계약과 직업의 자유를 제한받지만, 오랜 시간 이어진 장시간의 노동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면서 피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어 법익의 균형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들로 구성된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최저임금제도 역시 계약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됐습니다.

헌재는 최저임금의 기본권 침해 효과는 법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해 고시한 최저임금에 따른 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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