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함영주 하나금융회장 'DLF 중징계' 취소해야"

법원 "함영주 하나금융회장 'DLF 중징계' 취소해야"

2024.02.29. 오후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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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파생금융상품인 DLF 불완전 판매 책임을 물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내린 징계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9일)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업무정지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징계 사유 가운데 일부만 인정돼 징계 수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정당하지 않다며,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징계 수위를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함께 소송을 낸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DLF 판매를 이윤 추구 목적으로만 활용했다며,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 정지 처분은 과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항소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2심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상고 여부를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DLF는 독일과 영국을 비롯한 해외 국채 금리 등을 기초자산으로 삼은 파생결합 금융상품으로, 지난 2019년 해당 국가 금리가 급락하면서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2020년 3월, 상품을 판 하나은행에 과태료 167억여 원을 부과하고 당시 행장이었던 함 회장에게 '문책경고'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함 회장과 하나은행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선 졌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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