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명예훼손' 유튜버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조국 명예훼손' 유튜버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024.02.23. 오전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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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허위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8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우종창 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월간조선 기자 출신인 우 씨는 2018년 3월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 씨 1심 선고 직전, 재판장이던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근처 한식집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우 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지난 2019년 기소된 우 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지만, 이듬해 2심에선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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