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의정부 아파트 화재'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

대법원, '의정부 아파트 화재'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

2024.02.22. 오전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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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5명이 숨진 의정부 아파트 화재 피해자 유족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8일, 유족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에게 17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2심은 화재 3개월 전 실시된 소방특별조사에서 불이 나면 방화문을 닫아주는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지 않았는데도 확인·감독하지 않았다며 과실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소방관 직무 범위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법 규정상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는 소방특별조사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이 아니라 필요할 경우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조사 목적과 구체적인 항목에 비춰 과실 여부를 다시 따지라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2015년 1월 의정부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입주민 5명이 숨졌는데, 당시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지 않아 화재가 커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2심은 화재 3개월 전 실시된 소방특별조사에서 도어클로저 설치 유무를 확인·감독하지 않은 과실 등을 인정해 유족에게 17억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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