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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재보험의 악용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소음성 난청 등 특정 분야에서 산재 인정이 급증했다며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터에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돼 청력이 손실된 노동자는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최근 6년 사이 신청 건수는 6.4배, 승인과 보상급여액은 5배가량씩 급증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2017년 소음성 난청 산재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음 작업장을 떠난 지 아무리 오래됐어도 난청 진단을 받은 지 3년 이내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게 됐고, 실제로 고령층을 중심으로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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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2017년 소음성 난청 산재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음 작업장을 떠난 지 아무리 오래됐어도 난청 진단을 받은 지 3년 이내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게 됐고, 실제로 고령층을 중심으로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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