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레일 'KTX 탈선' 과징금 6억 원 안 내도 된다"

법원 "코레일 'KTX 탈선' 과징금 6억 원 안 내도 된다"

2024.02.15. 오후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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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탈선 사고의 책임을 물어 국토교통부가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에 과징금을 부과한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코레일이 국토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과징금 부과 사유로 삼는 코레일의 정비 상태 점검 부족과 사고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강릉역을 출발해 진부역으로 향하던 KTX 열차가 강릉역 인근에서 궤도를 이탈해 탈선하면서 승객 15명과 직원 1명이 다쳤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책임을 물어 각각 과징금 6억 원을 부과했고, 전동기 전압과 전류, 단자류 배선 정비 상태를 점검하지 않았다는 점을 코레일의 과실로 봤습니다.

그러나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선로전환기 공사 잘못, 즉 부실시공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코레일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10억 원을 청구하고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도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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