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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농구선수 현주엽(49) 씨에 대한 학교 폭력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교 후배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오늘(15일) 수원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 씨와 같은 학교에서 운동했던 후배라고 주장하면서 “현주엽이 과거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라는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글이 올라온 후 현 씨는 “개인적인 폭력은 절대로 없었다”라고 반박하고 A 씨를 고소했다. A 씨는 실제 현 씨의 학교 후배가 맞지만, 그가 현 씨에게 폭행당한 후배라고 지목한 B 씨는 경찰에서 "맞은 적 없다"라고 진술했다. 수사기관은 B 씨 진술 등을 토대로 A 씨가 제기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봤다.
그러자 A 씨의 법률대리인은 "B 씨가 현 씨에게 매수돼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했다"라고 주장했고, 이에 현 씨는 A 씨의 법률대리인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변호사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지만, 현 씨는 처분에 항고해 검찰이 재수사를 진행 중이다.
[사진 = OSEN 제공]
YTN digital 최보란 (ran613@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오늘(15일) 수원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 씨와 같은 학교에서 운동했던 후배라고 주장하면서 “현주엽이 과거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라는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글이 올라온 후 현 씨는 “개인적인 폭력은 절대로 없었다”라고 반박하고 A 씨를 고소했다. A 씨는 실제 현 씨의 학교 후배가 맞지만, 그가 현 씨에게 폭행당한 후배라고 지목한 B 씨는 경찰에서 "맞은 적 없다"라고 진술했다. 수사기관은 B 씨 진술 등을 토대로 A 씨가 제기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봤다.
그러자 A 씨의 법률대리인은 "B 씨가 현 씨에게 매수돼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했다"라고 주장했고, 이에 현 씨는 A 씨의 법률대리인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변호사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지만, 현 씨는 처분에 항고해 검찰이 재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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