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대 사기' 전청조 1심 징역 12년..."반복적 사기, 주변 삶 망가뜨려"

'30억대 사기' 전청조 1심 징역 12년..."반복적 사기, 주변 삶 망가뜨려"

2024.02.14. 오후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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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30억 원대 투자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 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반복적 사기 행위로 주변 모든 사람의 삶을 망가뜨렸다고 질타하며 이례적으로 양형 기준 상한선을 넘는 중형을 내렸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기자]
네, 서울동부지방법원입니다.

[앵커]
네, 전청조 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14일) 열린 전 씨의 사기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전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살고 나온 뒤에도 또다시 유명인에게 접근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주위 모든 사람의 삶을 망가뜨렸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일상이 사기였다는 본인의 말처럼, 범행을 돌아보고 스스로 삶을 반성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에 대한 양형기준은 징역 10년이 최대라면서도, 이례적으로 이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씨의 정체를 알면서도 사기에 가담해 2억여 원을 챙긴 전직 경호원 이 모 씨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전 씨는 지난 2022년부터 '재벌 3세의 혼외자'를 사칭해 투자 기회가 있다고 속여 온라인 세미나 수강생과 지인 등 모두 27명에게 30억 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법적인 여성임에도 남자 행세를 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첫 자리를 '1'로 고치는 등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반면 채팅 앱으로 만난 상대에겐 결혼을 원하는 여성으로 속여 임신과 결혼 비용으로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앵커]
네, 전청조 씨의 사기 행각도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열린 재판에선 전 씨가 가수 아이유 씨와 교제했다며, 아이유 씨가 사는 3백억 원짜리 아파트로 이사 가려 한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지난해엔 구치소 수감 중 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지금 이렇게 힘든 걸 보니 나중에 대스타가 되려나 보다'고 적은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사기 피해자들의 손해를 갚아주지 않은 채 법정에서 '벌을 받고 떳떳해지고 싶다'고 말했다가 재판장의 질타를 듣기도 했습니다.

전 씨는 재판 중 과거 연인 관계였던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 남현희 씨를 정말 사랑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오늘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전 씨가 자신을 위해 남 씨에게 유리한 발언도 뒤집는 등 남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는지도 의심스럽게 들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씨는 최후 진술에서도 자신이 챙긴 이익 대부분은 남 씨에게 넘어갔고, 관련 수사에 협조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는데, 결국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전 씨의 사기 혐의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는 남 씨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남 씨는 전 씨와 공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동부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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