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부인 강의실 무단 침입' 강진구 전 대표 1심 무죄

'오세훈 부인 강의실 무단 침입' 강진구 전 대표 1심 무죄

2024.02.14. 오후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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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부인의 강의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매체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14일) '시민언론 더탐사'의 강진구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장과 가족에 대한 검증 내용은 공적인 관심 사항에 해당한다며, 기자로서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취재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강 전 대표는 선고 직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질식해가는 언론 자유를 지켰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강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5월 오 시장의 부인인 송현옥 세종대 교수의 강의실 등에 무단 침입해 녹음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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